중개업소 손해배상 급증…소비자들 불만

입력 2007.07.05 (16:08) 수정 2011.05.1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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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중개업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조건이 까다로워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한 해 공인중개사 협회에 접수된 손해배상금 청구 건수는 모두 350여 건.

1년 전 250여 건에 비해서는 40%, 2년 전에 비해서는 60%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손해를 입는 경우는 늘고 있지만 청구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고 한국 소비자원이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우선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피해자와 중개업자 간 화해조서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중개업자가 도피하는 경우가 많아서 화해조서를 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원은 또 민법상 손해보상 청구기한이 3년인데 비해 부동산 피해의 배상기한이 2년인 것은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4년 동안 부동산 값이 80% 이상 올랐는데도 손해배상금액이 최대 5천만 원으로 변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면서 배상한도액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부동산 중개 관련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을 건설교통부에 통보하고 시정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인중개사 협회는 화해조서 등의 서류는 반드시 필요하며 부동산 공제업무는 보험업의 시효인 2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조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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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업소 손해배상 급증…소비자들 불만
    • 입력 2007-07-05 15:58:20
    • 수정2011-05-12 15: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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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중개업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조건이 까다로워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한 해 공인중개사 협회에 접수된 손해배상금 청구 건수는 모두 350여 건. 1년 전 250여 건에 비해서는 40%, 2년 전에 비해서는 60%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손해를 입는 경우는 늘고 있지만 청구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고 한국 소비자원이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우선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피해자와 중개업자 간 화해조서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중개업자가 도피하는 경우가 많아서 화해조서를 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원은 또 민법상 손해보상 청구기한이 3년인데 비해 부동산 피해의 배상기한이 2년인 것은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4년 동안 부동산 값이 80% 이상 올랐는데도 손해배상금액이 최대 5천만 원으로 변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면서 배상한도액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부동산 중개 관련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을 건설교통부에 통보하고 시정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인중개사 협회는 화해조서 등의 서류는 반드시 필요하며 부동산 공제업무는 보험업의 시효인 2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조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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