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내년부터는 조종사와 철도기관사, 응급실 간호사도 자유롭게 파업할 수 있게 됐지만 필수업무는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직권중재 제도 폐지에 따른 대책을 박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그동안 병원과 철도 등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파업에 돌입할 경우 직권중재에 회부돼 15일 동안 파업이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이같은 직권중재 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파업을 해도 반드시 업무를 유지해야 하는 필수 유지 업무 제도가 도입됩니다.
<인터뷰> 이상수(노동부 장관) : "쟁의권과 공익의 조화를 위해 ILO가 제시하고 있는 공익사업 최소유지업무제도 설정기준에 준거했습니다."
철도와 도시철도 사업에선 운전과 관제, 전기와 신호 업무 등이 필수유지 업무로 지정됐습니다.
항공운수 사업은 조종과 객실, 정비와 항공관제 업무가 병원 사업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과 혈액투석 업무 등이 필수유지 업무로 지정됐습니다.
또 파업 참가자의 50% 범위 안에서 대체근로가 허용됩니다.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우문숙(민주노총 대변인) : "긴급조정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시 필수유지 업무를 확대하는 것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이중 삼중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반면 경영계는 정부가 노동계의 입장만을 고려해 필수유지 업무의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며 범위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내년부터는 조종사와 철도기관사, 응급실 간호사도 자유롭게 파업할 수 있게 됐지만 필수업무는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직권중재 제도 폐지에 따른 대책을 박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그동안 병원과 철도 등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파업에 돌입할 경우 직권중재에 회부돼 15일 동안 파업이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이같은 직권중재 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파업을 해도 반드시 업무를 유지해야 하는 필수 유지 업무 제도가 도입됩니다.
<인터뷰> 이상수(노동부 장관) : "쟁의권과 공익의 조화를 위해 ILO가 제시하고 있는 공익사업 최소유지업무제도 설정기준에 준거했습니다."
철도와 도시철도 사업에선 운전과 관제, 전기와 신호 업무 등이 필수유지 업무로 지정됐습니다.
항공운수 사업은 조종과 객실, 정비와 항공관제 업무가 병원 사업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과 혈액투석 업무 등이 필수유지 업무로 지정됐습니다.
또 파업 참가자의 50% 범위 안에서 대체근로가 허용됩니다.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우문숙(민주노총 대변인) : "긴급조정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시 필수유지 업무를 확대하는 것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이중 삼중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반면 경영계는 정부가 노동계의 입장만을 고려해 필수유지 업무의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며 범위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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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철도 등 파업해도 필수 업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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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7-10 20:54:48

<앵커 멘트>
내년부터는 조종사와 철도기관사, 응급실 간호사도 자유롭게 파업할 수 있게 됐지만 필수업무는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직권중재 제도 폐지에 따른 대책을 박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그동안 병원과 철도 등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파업에 돌입할 경우 직권중재에 회부돼 15일 동안 파업이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이같은 직권중재 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파업을 해도 반드시 업무를 유지해야 하는 필수 유지 업무 제도가 도입됩니다.
<인터뷰> 이상수(노동부 장관) : "쟁의권과 공익의 조화를 위해 ILO가 제시하고 있는 공익사업 최소유지업무제도 설정기준에 준거했습니다."
철도와 도시철도 사업에선 운전과 관제, 전기와 신호 업무 등이 필수유지 업무로 지정됐습니다.
항공운수 사업은 조종과 객실, 정비와 항공관제 업무가 병원 사업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과 혈액투석 업무 등이 필수유지 업무로 지정됐습니다.
또 파업 참가자의 50% 범위 안에서 대체근로가 허용됩니다.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우문숙(민주노총 대변인) : "긴급조정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시 필수유지 업무를 확대하는 것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이중 삼중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반면 경영계는 정부가 노동계의 입장만을 고려해 필수유지 업무의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며 범위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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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기자 jh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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