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① 설탕 3사 15년 간 담합…500억원 과징금
입력 2007.07.22 (22:11)
수정 2007.07.2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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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10월 9시뉴스를 통해 설탕값 담합 의혹을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들이 설탕값을 15년간 담합해왔다며 5백억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먼저,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형 마트의 판매대, 여기에 진열된 설탕 제품은 CJ, 삼양사, 대한제당 등 이른바 '설탕 3사'에서 만든 것입니다.
이들 3사의 시장점유율은 5대3대2, 지난 60년대 이후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서로 짜고 시장을 지배해온 결과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인터뷰> 김병배 (부위원장) : "이 같은 담합의 결과로, 40년 넘게 각 3사의 시장점유율이 거의 변하지 않았고, 가격도 원가도 높게 책정되서..."
확인된 담합기간만 15년입니다.
달마다 정기적으로 모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설탕 공급량과 출고 가격을 조절했습니다.
업체별로 특소세 납부실적과 월별 출고자료를 서로 보여주며 담합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담합 사실을 속이기 위해 내부자료에 회사 이름을 지역 명칭으로 위장해 놓기도 했습니다.
CJ는 서울, 삼양사는 충청, 호남을 뜻하는 '충호' 대한제당은 '경상'으로 표현했습니다.
3사의 합의 판매물량을 한 회사의 지역별 판매 계획량인 것처럼 꾸민 겁니다.
답합이 이뤄진 최근 4년 동안 이들 3사의 매출 이익률은 40%대, 제조업 전체 평균치의 배가 넘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3개사에 모두 511억이 넘는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인터뷰> 김해도 (CJ 구매담당) : "전체적으로 무겁습니다. 특히 기간이나 과징금 규모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CJ를 빼고 나머지 두 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담합을 주도했던 이들 회사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박중석입니다.
지난해 10월 9시뉴스를 통해 설탕값 담합 의혹을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들이 설탕값을 15년간 담합해왔다며 5백억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먼저,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형 마트의 판매대, 여기에 진열된 설탕 제품은 CJ, 삼양사, 대한제당 등 이른바 '설탕 3사'에서 만든 것입니다.
이들 3사의 시장점유율은 5대3대2, 지난 60년대 이후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서로 짜고 시장을 지배해온 결과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인터뷰> 김병배 (부위원장) : "이 같은 담합의 결과로, 40년 넘게 각 3사의 시장점유율이 거의 변하지 않았고, 가격도 원가도 높게 책정되서..."
확인된 담합기간만 15년입니다.
달마다 정기적으로 모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설탕 공급량과 출고 가격을 조절했습니다.
업체별로 특소세 납부실적과 월별 출고자료를 서로 보여주며 담합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담합 사실을 속이기 위해 내부자료에 회사 이름을 지역 명칭으로 위장해 놓기도 했습니다.
CJ는 서울, 삼양사는 충청, 호남을 뜻하는 '충호' 대한제당은 '경상'으로 표현했습니다.
3사의 합의 판매물량을 한 회사의 지역별 판매 계획량인 것처럼 꾸민 겁니다.
답합이 이뤄진 최근 4년 동안 이들 3사의 매출 이익률은 40%대, 제조업 전체 평균치의 배가 넘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3개사에 모두 511억이 넘는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인터뷰> 김해도 (CJ 구매담당) : "전체적으로 무겁습니다. 특히 기간이나 과징금 규모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CJ를 빼고 나머지 두 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담합을 주도했던 이들 회사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박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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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취재] ① 설탕 3사 15년 간 담합…500억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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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7-22 21:20:12
- 수정2007-07-23 16:42:25

<앵커 멘트>
지난해 10월 9시뉴스를 통해 설탕값 담합 의혹을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들이 설탕값을 15년간 담합해왔다며 5백억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먼저,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형 마트의 판매대, 여기에 진열된 설탕 제품은 CJ, 삼양사, 대한제당 등 이른바 '설탕 3사'에서 만든 것입니다.
이들 3사의 시장점유율은 5대3대2, 지난 60년대 이후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서로 짜고 시장을 지배해온 결과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인터뷰> 김병배 (부위원장) : "이 같은 담합의 결과로, 40년 넘게 각 3사의 시장점유율이 거의 변하지 않았고, 가격도 원가도 높게 책정되서..."
확인된 담합기간만 15년입니다.
달마다 정기적으로 모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설탕 공급량과 출고 가격을 조절했습니다.
업체별로 특소세 납부실적과 월별 출고자료를 서로 보여주며 담합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담합 사실을 속이기 위해 내부자료에 회사 이름을 지역 명칭으로 위장해 놓기도 했습니다.
CJ는 서울, 삼양사는 충청, 호남을 뜻하는 '충호' 대한제당은 '경상'으로 표현했습니다.
3사의 합의 판매물량을 한 회사의 지역별 판매 계획량인 것처럼 꾸민 겁니다.
답합이 이뤄진 최근 4년 동안 이들 3사의 매출 이익률은 40%대, 제조업 전체 평균치의 배가 넘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3개사에 모두 511억이 넘는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인터뷰> 김해도 (CJ 구매담당) : "전체적으로 무겁습니다. 특히 기간이나 과징금 규모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CJ를 빼고 나머지 두 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담합을 주도했던 이들 회사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박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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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석 기자 pjs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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