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유찬 ‘허위사실 공표’ 영장 청구

입력 2007.08.09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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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명박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위증의 대가로 거액을 받았다고 주장한 김유찬 씨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씨 주장 대부분이 허위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소정 기자의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건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유찬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허위사실 공표'와 '무고' 입니다.

먼저 지난 96년 이 전 시장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거짓증언을 하는 대가로 1억 2천여만 원을 받았다는 주장.

<녹취> 김유찬(지난 2월 21일): "이 돈은 위증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시장이 위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이종찬 당시 국민회의 부총재가 3억 원을 주기로 했다는 자신의 증언도 이 전 시장이 시킨 것이라는 주장.

<녹취> 김유찬 (지난 2월 21일): "3억원 거래설 허위진술하지 않았다면 이명박 전 시장은 당시 구속될 수도 있었다."

이 역시 허위 사실 공표라는 것이 검찰의 결론입니다.

김씨가 출간한 '이명박 리포트'도 허위사실로 판정했고 방송에 출연해 위증교사를 부인한 박형준 의원을 고소한 데 대해서는 무고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수사와 공판 기록, 비서관직 해임 경위, 96년 사건 당시 관련 참고인 등을 조사한 결과 김 씨의 주장이 허위사실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유찬(이명박 전 시장 전 비사관): "위증 교사에 가담했던 핵심 당사자들이 이광철, 강상용입니다. (검찰이) 그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혼동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2월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다른 정치권 인사와 공모했는지 여부도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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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김유찬 ‘허위사실 공표’ 영장 청구
    • 입력 2007-08-09 21:27:44
    뉴스 9
<앵커 멘트> 이명박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위증의 대가로 거액을 받았다고 주장한 김유찬 씨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씨 주장 대부분이 허위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소정 기자의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건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유찬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허위사실 공표'와 '무고' 입니다. 먼저 지난 96년 이 전 시장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거짓증언을 하는 대가로 1억 2천여만 원을 받았다는 주장. <녹취> 김유찬(지난 2월 21일): "이 돈은 위증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시장이 위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이종찬 당시 국민회의 부총재가 3억 원을 주기로 했다는 자신의 증언도 이 전 시장이 시킨 것이라는 주장. <녹취> 김유찬 (지난 2월 21일): "3억원 거래설 허위진술하지 않았다면 이명박 전 시장은 당시 구속될 수도 있었다." 이 역시 허위 사실 공표라는 것이 검찰의 결론입니다. 김씨가 출간한 '이명박 리포트'도 허위사실로 판정했고 방송에 출연해 위증교사를 부인한 박형준 의원을 고소한 데 대해서는 무고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수사와 공판 기록, 비서관직 해임 경위, 96년 사건 당시 관련 참고인 등을 조사한 결과 김 씨의 주장이 허위사실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유찬(이명박 전 시장 전 비사관): "위증 교사에 가담했던 핵심 당사자들이 이광철, 강상용입니다. (검찰이) 그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혼동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2월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다른 정치권 인사와 공모했는지 여부도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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