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위장 불법 증여’ 무더기 적발

입력 2007.08.23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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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간에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 처럼 위장한 증여세 탈루 혐의자 1400여명에 대해 국세청이 집중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억 원에 사서 6억 원으로 오른 상가를 자신의 아들에게 3억 원만 받고 판 김모 씨.

사실상 3억 원을 아들에게 증여한 셈이지만 서류상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꾸민 것입니다.

9천만 원이 넘는 증여세와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는 자녀에게 무상으로 부동산을 주면서 매매를 한 것처럼 꾸며 증여세를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뷰> 심철수(우리투자증권 세무사): "세 부담 증가를 회피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주택 등을 넘겨줄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 자녀에게도 양도가 가능한지 많이 문의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천4백 여명에 대해 세무당국이 집중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점검대상에는 부모와 부동산을 거래한 자녀의 나이가 어리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 또 부동산 매매가격이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경우가 많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점검 초점은 실제 매매 여부와 자금 출처에 맞춰집니다.

<인터뷰> 신웅식(국세청 재산세과장): "부동산을 매매대금 없이 무상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매매액과 시가가 큰 차이가 나는 경우에도 그 차액에 대해 양도세를 추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조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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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 위장 불법 증여’ 무더기 적발
    • 입력 2007-08-23 21: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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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간에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 처럼 위장한 증여세 탈루 혐의자 1400여명에 대해 국세청이 집중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억 원에 사서 6억 원으로 오른 상가를 자신의 아들에게 3억 원만 받고 판 김모 씨. 사실상 3억 원을 아들에게 증여한 셈이지만 서류상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꾸민 것입니다. 9천만 원이 넘는 증여세와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는 자녀에게 무상으로 부동산을 주면서 매매를 한 것처럼 꾸며 증여세를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뷰> 심철수(우리투자증권 세무사): "세 부담 증가를 회피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주택 등을 넘겨줄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 자녀에게도 양도가 가능한지 많이 문의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천4백 여명에 대해 세무당국이 집중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점검대상에는 부모와 부동산을 거래한 자녀의 나이가 어리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 또 부동산 매매가격이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경우가 많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점검 초점은 실제 매매 여부와 자금 출처에 맞춰집니다. <인터뷰> 신웅식(국세청 재산세과장): "부동산을 매매대금 없이 무상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매매액과 시가가 큰 차이가 나는 경우에도 그 차액에 대해 양도세를 추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조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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