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대변화] ②이것이 궁금하다

입력 2007.08.3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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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럼 여기서 새로 시행되는 청약제도에 따라 누가 유리할 지 김나미 기자가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가장 궁금한 청약가점제는 모든 아파트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저축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는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주택은 현행대로 납입 회수와 금액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이 유지됩니다.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은 청약예금 가입자만이 청약할 수 있는데, 채권매입 예정액을 많이 써낼수록 유리합니다.

그러나 인기 지역은 대부분 최고액을 써낼 것이 확실한 만큼 결국 청약가점이 높은 청약자가 당첨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1순위는 무주택자만 해당되는데요.

청약자 본인이든, 배우자든 집을 갖고 있다가 팔았다면 그때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합니다.

무주택 기간은 원칙적으로 만 30살이 되는 날부터 산정하되, 30살 이전에 결혼한 경우에는 설사 그 후 이혼을 했더라도 최초 혼인신고일이 기준이 됩니다.

부모와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는 최근 3년 이상, 30살 이상의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청약자와 같은 주민등록상에 계속 등재돼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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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제도 대변화] ②이것이 궁금하다
    • 입력 2007-08-31 21:31:03
    뉴스 9
<앵커 멘트> 그럼 여기서 새로 시행되는 청약제도에 따라 누가 유리할 지 김나미 기자가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가장 궁금한 청약가점제는 모든 아파트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저축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는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주택은 현행대로 납입 회수와 금액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이 유지됩니다.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은 청약예금 가입자만이 청약할 수 있는데, 채권매입 예정액을 많이 써낼수록 유리합니다. 그러나 인기 지역은 대부분 최고액을 써낼 것이 확실한 만큼 결국 청약가점이 높은 청약자가 당첨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1순위는 무주택자만 해당되는데요. 청약자 본인이든, 배우자든 집을 갖고 있다가 팔았다면 그때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합니다. 무주택 기간은 원칙적으로 만 30살이 되는 날부터 산정하되, 30살 이전에 결혼한 경우에는 설사 그 후 이혼을 했더라도 최초 혼인신고일이 기준이 됩니다. 부모와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는 최근 3년 이상, 30살 이상의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청약자와 같은 주민등록상에 계속 등재돼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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