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靑 이명박 고소’ 사안에 고심
입력 2007.09.07 (22:12)
수정 2007.09.07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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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청와대의 고소로 공을 넘겨받게 된 검찰은 수사에 착수하면서도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합니다. 검찰 수사를 거부하기로 한 이명박 후보측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명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은 청와대의 고소사건을 곧바로 공안 1부에 배당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통상 그 다음날 배당이 이뤄지는 것과 비교할 때 신속한 행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 등의 이 후보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조사해 온 특수 1부의 수사 내용을 참고해 통상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고소장 내용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법률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녹취> 이명박(한나라당 후보/지난 3일) : "권력의 중심 세력에서 강압적으로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참여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 발언을 포함해 지난 6월부터 모두 8건의 언론 인터뷰와 원내 대책회의 등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청와대 문재인 비서실장은 고소장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 여부를 가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
대선을 3개월 앞둔 시점에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를 조사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 검찰은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또, 과연 검찰이 중립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겠냐는 법조계 안팎의 따가운 시선도 부담입니다.
<인터뷰> 허익범(변호사) : "우리 나라 최고의 권부가 고소인 자격인데 검찰이 물론 공정하게 수사는 하겠지만, 심리적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찰은 피고소인 자격의 이명박 후보를 소환해 조사할 수도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후보 측이 검찰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강경 입장이어서 앞으로의 수사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청와대의 고소로 공을 넘겨받게 된 검찰은 수사에 착수하면서도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합니다. 검찰 수사를 거부하기로 한 이명박 후보측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명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은 청와대의 고소사건을 곧바로 공안 1부에 배당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통상 그 다음날 배당이 이뤄지는 것과 비교할 때 신속한 행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 등의 이 후보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조사해 온 특수 1부의 수사 내용을 참고해 통상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고소장 내용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법률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녹취> 이명박(한나라당 후보/지난 3일) : "권력의 중심 세력에서 강압적으로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참여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 발언을 포함해 지난 6월부터 모두 8건의 언론 인터뷰와 원내 대책회의 등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청와대 문재인 비서실장은 고소장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 여부를 가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
대선을 3개월 앞둔 시점에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를 조사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 검찰은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또, 과연 검찰이 중립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겠냐는 법조계 안팎의 따가운 시선도 부담입니다.
<인터뷰> 허익범(변호사) : "우리 나라 최고의 권부가 고소인 자격인데 검찰이 물론 공정하게 수사는 하겠지만, 심리적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찰은 피고소인 자격의 이명박 후보를 소환해 조사할 수도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후보 측이 검찰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강경 입장이어서 앞으로의 수사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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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靑 이명박 고소’ 사안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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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9-07 21:02:34
- 수정2007-09-07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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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고소로 공을 넘겨받게 된 검찰은 수사에 착수하면서도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합니다. 검찰 수사를 거부하기로 한 이명박 후보측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명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은 청와대의 고소사건을 곧바로 공안 1부에 배당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통상 그 다음날 배당이 이뤄지는 것과 비교할 때 신속한 행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 등의 이 후보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조사해 온 특수 1부의 수사 내용을 참고해 통상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고소장 내용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법률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녹취> 이명박(한나라당 후보/지난 3일) : "권력의 중심 세력에서 강압적으로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참여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 발언을 포함해 지난 6월부터 모두 8건의 언론 인터뷰와 원내 대책회의 등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청와대 문재인 비서실장은 고소장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 여부를 가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
대선을 3개월 앞둔 시점에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를 조사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 검찰은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또, 과연 검찰이 중립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겠냐는 법조계 안팎의 따가운 시선도 부담입니다.
<인터뷰> 허익범(변호사) : "우리 나라 최고의 권부가 고소인 자격인데 검찰이 물론 공정하게 수사는 하겠지만, 심리적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찰은 피고소인 자격의 이명박 후보를 소환해 조사할 수도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후보 측이 검찰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강경 입장이어서 앞으로의 수사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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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주 기자 sil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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