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송병준 등 202명을 2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선정해 공개했습니다.
법원도 위원회의 이런 활동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김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선정한 2기 친일 반민족 행위자는 모두 이백 두명. 1919년에서 37년 사이의 반민족 행위자입니다.
이토 히로부미의 양녀로 일본군 위안부 모집에 앞장선 배정자, 왕족이면서도 매국공채 발행에 돈을 보탠 이재각 등이 주요인물입니다.
한일합방 청원서를 낸 송병준과 을사오적 중 한 명인 이지용 등은 활동시기상 1기 조사대상자였지만 대상자 선정 통지가 반송되면서 2기 명단에 올랐습니다.
반민족행위자 선정은 지난해 12월 이완용 등 백 여섯명을 선정한 이후 두번째입니다.
이같은 위원회 활동에 대해 법원도 법적 정당성을 인정하고, 반민족 행위자의 선정과 명단 공개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낸 후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일제 식민통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을 만들어 친일 반민족행위를 조사 공개하는 것은 효과적이고 적절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인터뷰> 김정욱(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사료편찬과 결과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후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헌법이념에 반한 반민족행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할 헌법적 의무가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송병준 등 202명을 2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선정해 공개했습니다.
법원도 위원회의 이런 활동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김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선정한 2기 친일 반민족 행위자는 모두 이백 두명. 1919년에서 37년 사이의 반민족 행위자입니다.
이토 히로부미의 양녀로 일본군 위안부 모집에 앞장선 배정자, 왕족이면서도 매국공채 발행에 돈을 보탠 이재각 등이 주요인물입니다.
한일합방 청원서를 낸 송병준과 을사오적 중 한 명인 이지용 등은 활동시기상 1기 조사대상자였지만 대상자 선정 통지가 반송되면서 2기 명단에 올랐습니다.
반민족행위자 선정은 지난해 12월 이완용 등 백 여섯명을 선정한 이후 두번째입니다.
이같은 위원회 활동에 대해 법원도 법적 정당성을 인정하고, 반민족 행위자의 선정과 명단 공개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낸 후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일제 식민통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을 만들어 친일 반민족행위를 조사 공개하는 것은 효과적이고 적절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인터뷰> 김정욱(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사료편찬과 결과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후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헌법이념에 반한 반민족행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할 헌법적 의무가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2기 친일 반민족 행위자 202명 선정
-
- 입력 2007-09-17 21:36:41
<앵커 멘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송병준 등 202명을 2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선정해 공개했습니다.
법원도 위원회의 이런 활동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김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선정한 2기 친일 반민족 행위자는 모두 이백 두명. 1919년에서 37년 사이의 반민족 행위자입니다.
이토 히로부미의 양녀로 일본군 위안부 모집에 앞장선 배정자, 왕족이면서도 매국공채 발행에 돈을 보탠 이재각 등이 주요인물입니다.
한일합방 청원서를 낸 송병준과 을사오적 중 한 명인 이지용 등은 활동시기상 1기 조사대상자였지만 대상자 선정 통지가 반송되면서 2기 명단에 올랐습니다.
반민족행위자 선정은 지난해 12월 이완용 등 백 여섯명을 선정한 이후 두번째입니다.
이같은 위원회 활동에 대해 법원도 법적 정당성을 인정하고, 반민족 행위자의 선정과 명단 공개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낸 후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일제 식민통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을 만들어 친일 반민족행위를 조사 공개하는 것은 효과적이고 적절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인터뷰> 김정욱(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사료편찬과 결과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후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헌법이념에 반한 반민족행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할 헌법적 의무가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
-
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김희용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