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영장 기각 갈등’ 최고조

입력 2007.09.1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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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멘트 >

신정아씨 구속영장 기각으로 또다시 법원과 검찰사이에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검찰과 법원의 입장을 김명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신정아 씨 의혹의 수사 책임자가 굳은 표정으로 연단에 올랐습니다.

신정아 씨의 영장을 기각시킨 법원에 대해 거침없는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인터뷰> 구본민(서울 서부지검 차장검사) :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하여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수많은 의혹의 실체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망을 무시하는 것으로 사법의 무정부 상태를 야기하는..."

대검찰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젯밤과 오늘 수뇌부들이 모여 잇따라 열린 긴급대책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법원의 영장 기각은 수사방해 수준이다", "젊은 판사의 튀는 행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등 격앙된 분위기에서 법원을 성토하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상명 검찰총장도 이례적으로 직접적인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인터뷰> 정상명(검찰총장) :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신 씨는) 핵심적 인물 아닌가? 수사에 엄청난 차질이 있다고 봐야된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검찰이 신정아 씨의 구속요건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 만으로는 신 씨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불충분하고,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선 교수 임용 과정에서 학력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대학의 책임도 크다는 것, 또 학력 위조 부분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 전이었다면 영장을 발부할 수준은 아니고, 추가적인 횡령 혐의는 영장에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기자회견까지 자청한 법원은 신정아 씨 관련 언론 보도 내용이나 풍문 등 확인되지 않은 혐의 사실을 감안해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재판의 본질에 반한다고 못박았습니다.

<인터뷰> 노종찬(서울 서부지법 공보판사) : "반드시 구속을 하여야만 수사를 할 수 있고 구속을 하지 않으면 증거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견해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라는 형사소송법 원리를 망각한 것입니다."

잇딴 영장 기각에 반발해 검찰은 판사가 영장을 기각했을 때 불복할 수 있는 영장항고제의 시급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영장 발부 기준 등을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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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검찰, ‘영장 기각 갈등’ 최고조
    • 입력 2007-09-19 20:59:31
    뉴스 9
< 앵커 멘트 > 신정아씨 구속영장 기각으로 또다시 법원과 검찰사이에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검찰과 법원의 입장을 김명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신정아 씨 의혹의 수사 책임자가 굳은 표정으로 연단에 올랐습니다. 신정아 씨의 영장을 기각시킨 법원에 대해 거침없는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인터뷰> 구본민(서울 서부지검 차장검사) :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하여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수많은 의혹의 실체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망을 무시하는 것으로 사법의 무정부 상태를 야기하는..." 대검찰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젯밤과 오늘 수뇌부들이 모여 잇따라 열린 긴급대책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법원의 영장 기각은 수사방해 수준이다", "젊은 판사의 튀는 행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등 격앙된 분위기에서 법원을 성토하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상명 검찰총장도 이례적으로 직접적인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인터뷰> 정상명(검찰총장) :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신 씨는) 핵심적 인물 아닌가? 수사에 엄청난 차질이 있다고 봐야된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검찰이 신정아 씨의 구속요건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 만으로는 신 씨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불충분하고,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선 교수 임용 과정에서 학력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대학의 책임도 크다는 것, 또 학력 위조 부분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 전이었다면 영장을 발부할 수준은 아니고, 추가적인 횡령 혐의는 영장에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기자회견까지 자청한 법원은 신정아 씨 관련 언론 보도 내용이나 풍문 등 확인되지 않은 혐의 사실을 감안해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재판의 본질에 반한다고 못박았습니다. <인터뷰> 노종찬(서울 서부지법 공보판사) : "반드시 구속을 하여야만 수사를 할 수 있고 구속을 하지 않으면 증거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견해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라는 형사소송법 원리를 망각한 것입니다." 잇딴 영장 기각에 반발해 검찰은 판사가 영장을 기각했을 때 불복할 수 있는 영장항고제의 시급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영장 발부 기준 등을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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