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업체 싸움’ 소비자만 피해

입력 2007.09.2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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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TV 서비스를 제공할 때 쓰는 망 이용을 둘러싸고 초고속인터넷업체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법규정이 갖춰지지 않아서 생긴 일인데,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승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회사원 김모 씨는 집에서 인터넷 주문형비디오 서비스인 '하나 TV'를 즐겨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달 초 갑자기 서비스가 끊겼습니다.

<녹취> 김모 씨(LG파워콤-하나TV 가입자) : "갑자기 안 돼서 하나로텔레콤에 전화를 해봤더니 파워콤에서 DNS를 막았다."

김 씨가 사용하는 초고속인터넷망 운용업체인 LG파워콤이 하나로텔레콤의 하나TV 서비스를 차단한 것입니다.

하나로텔레콤 측은 경쟁업체의 사업을 방해하려는 파워콤 측의 횡포라며 피해자가 5천여 명에 이른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김형준(하나로텔레콤 과장) : "'이용자의 서비스권익을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명백하게 불법이고요. 차단하기 전에 미리 협의가 됐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LG파워콤 측은 하나로텔레콤이 자사의 인터넷망을 사용료도 내지 않고 이용하고 있다며 자구 차원에서 서비스를 막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백용대(LG파워콤 홍보부장) : "하나로텔레콤에서 정식 계약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장비를 설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문제는 인터넷TV가 보편적 인터넷 서비스인지, 아니면 망 사용료를 내야 하는 부가서비스인지, 아직 규정이 돼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인터뷰> 김상학(피해 가입자) : "돈을 주고 시청하는데, 왜 소비자들이 일방적으로 당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모호한 법 규정 때문에 빚어진 업체 사이의 이익 다툼에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승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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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고속 인터넷업체 싸움’ 소비자만 피해
    • 입력 2007-09-24 07: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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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TV 서비스를 제공할 때 쓰는 망 이용을 둘러싸고 초고속인터넷업체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법규정이 갖춰지지 않아서 생긴 일인데,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승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회사원 김모 씨는 집에서 인터넷 주문형비디오 서비스인 '하나 TV'를 즐겨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달 초 갑자기 서비스가 끊겼습니다. <녹취> 김모 씨(LG파워콤-하나TV 가입자) : "갑자기 안 돼서 하나로텔레콤에 전화를 해봤더니 파워콤에서 DNS를 막았다." 김 씨가 사용하는 초고속인터넷망 운용업체인 LG파워콤이 하나로텔레콤의 하나TV 서비스를 차단한 것입니다. 하나로텔레콤 측은 경쟁업체의 사업을 방해하려는 파워콤 측의 횡포라며 피해자가 5천여 명에 이른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김형준(하나로텔레콤 과장) : "'이용자의 서비스권익을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명백하게 불법이고요. 차단하기 전에 미리 협의가 됐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LG파워콤 측은 하나로텔레콤이 자사의 인터넷망을 사용료도 내지 않고 이용하고 있다며 자구 차원에서 서비스를 막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백용대(LG파워콤 홍보부장) : "하나로텔레콤에서 정식 계약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장비를 설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문제는 인터넷TV가 보편적 인터넷 서비스인지, 아니면 망 사용료를 내야 하는 부가서비스인지, 아직 규정이 돼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인터뷰> 김상학(피해 가입자) : "돈을 주고 시청하는데, 왜 소비자들이 일방적으로 당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모호한 법 규정 때문에 빚어진 업체 사이의 이익 다툼에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승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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