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 정차 사고, 본인 책임 30%”

입력 2007.09.2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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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게 될 때 비상등을 켜고, 삼각대를 설치하는 등의 고정 차량 표시를 다하지 않았다면 피해 차량도 30%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소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 모씨는 지난해 9월 고속도로 갓길에 화물차를 세운 뒤 운전석 바깥쪽에 서 있다가 시속 95킬로미터로 달려오던 승용차에 치어 숨졌습니다.

법원은 조 씨에게도 30%의 과실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고장차량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최기영(서울중앙지법 민사부 공보판사) :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갓길에 주차한 후 그 옆에 있다가 사고가 난 경우 등을 참작해서 피해자 과실을 30%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앞서 지난 2005년, 추 모씨가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다 승용차가 고장나자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이때 3차선에서 갓길로 진입하던 안 모씨의 화물차가 추 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법원은 안 씨가 추 씨와 동승자에게 2천7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추 씨가 비상등을 켜고 삼각대를 설치하는 등 사고를 피하기 위한 의무를 다했다는 겁니다.

도로교통법상 갓길에 차를 세울 경우 자동차로부터 100미터에서 200미터 이상 뒤에 고장 자동차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밤에는 붉은 섬광신호도 추가됩니다.

이번 판결들은 운전자들이 부득이하게 갓길에 차를 세우더라도 삼각대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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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갓길 정차 사고, 본인 책임 30%”
    • 입력 2007-09-24 21: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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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게 될 때 비상등을 켜고, 삼각대를 설치하는 등의 고정 차량 표시를 다하지 않았다면 피해 차량도 30%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소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 모씨는 지난해 9월 고속도로 갓길에 화물차를 세운 뒤 운전석 바깥쪽에 서 있다가 시속 95킬로미터로 달려오던 승용차에 치어 숨졌습니다. 법원은 조 씨에게도 30%의 과실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고장차량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최기영(서울중앙지법 민사부 공보판사) :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갓길에 주차한 후 그 옆에 있다가 사고가 난 경우 등을 참작해서 피해자 과실을 30%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앞서 지난 2005년, 추 모씨가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다 승용차가 고장나자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이때 3차선에서 갓길로 진입하던 안 모씨의 화물차가 추 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법원은 안 씨가 추 씨와 동승자에게 2천7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추 씨가 비상등을 켜고 삼각대를 설치하는 등 사고를 피하기 위한 의무를 다했다는 겁니다. 도로교통법상 갓길에 차를 세울 경우 자동차로부터 100미터에서 200미터 이상 뒤에 고장 자동차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밤에는 붉은 섬광신호도 추가됩니다. 이번 판결들은 운전자들이 부득이하게 갓길에 차를 세우더라도 삼각대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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