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세운다고 신종 수법 탈세
입력 2000.12.19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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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회와 세무공무원이 손을 잡고 20억대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교회 탈세 수법이 널리 퍼져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조종옥 기자입니다.
⊙기자: 신축 교회당이 들어서고 있는 이 땅은 원래 혜성교회 소유의 폐차장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난 96년 폐차장의 주인이 교회에서 신도 23명의 명의로 바뀌었습니다.
절반 이상의 소유자가 없도록 지분이 골고루 분산됐습니다.
지분의 반 이상을 소유한 사람이 없으면 법인세를 부과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혜성교회는 이런 수법으로 20억원 가량의 세금을 피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세금포탈에는 관계기관의 공무원들도 끼어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김우경(서울지검 특수 3부장): 실제 교회 신축허가가 계속해서 안 나오다가 결국 도봉구청장이 돈을 받고 행정심판이 있고, 도봉구청장이 돈을 받고 난 다음에 일주일 만에 허가를 내줬습니다.
⊙기자: 검찰은 당시 도봉구청장 유찬수 씨와 도봉세무서 계장 김재도 씨가 교회측으로부터 수천만원씩을 받고 허가를 내주거나 세무조사를 무마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혜성교회 담임목사 유복종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유 전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혜성교회의 탈세수법이 4년이 지난 지금에는 상당히 만연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제조업체 두 곳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탈세를 한 사실을 확인했고, 의심이 가는 10여 개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뉴스 조종옥입니다.
검찰은 이 같은 교회 탈세 수법이 널리 퍼져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조종옥 기자입니다.
⊙기자: 신축 교회당이 들어서고 있는 이 땅은 원래 혜성교회 소유의 폐차장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난 96년 폐차장의 주인이 교회에서 신도 23명의 명의로 바뀌었습니다.
절반 이상의 소유자가 없도록 지분이 골고루 분산됐습니다.
지분의 반 이상을 소유한 사람이 없으면 법인세를 부과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혜성교회는 이런 수법으로 20억원 가량의 세금을 피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세금포탈에는 관계기관의 공무원들도 끼어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김우경(서울지검 특수 3부장): 실제 교회 신축허가가 계속해서 안 나오다가 결국 도봉구청장이 돈을 받고 행정심판이 있고, 도봉구청장이 돈을 받고 난 다음에 일주일 만에 허가를 내줬습니다.
⊙기자: 검찰은 당시 도봉구청장 유찬수 씨와 도봉세무서 계장 김재도 씨가 교회측으로부터 수천만원씩을 받고 허가를 내주거나 세무조사를 무마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혜성교회 담임목사 유복종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유 전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혜성교회의 탈세수법이 4년이 지난 지금에는 상당히 만연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제조업체 두 곳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탈세를 한 사실을 확인했고, 의심이 가는 10여 개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뉴스 조종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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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교회와 세무공무원이 손을 잡고 20억대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교회 탈세 수법이 널리 퍼져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조종옥 기자입니다.
⊙기자: 신축 교회당이 들어서고 있는 이 땅은 원래 혜성교회 소유의 폐차장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난 96년 폐차장의 주인이 교회에서 신도 23명의 명의로 바뀌었습니다.
절반 이상의 소유자가 없도록 지분이 골고루 분산됐습니다.
지분의 반 이상을 소유한 사람이 없으면 법인세를 부과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혜성교회는 이런 수법으로 20억원 가량의 세금을 피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세금포탈에는 관계기관의 공무원들도 끼어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김우경(서울지검 특수 3부장): 실제 교회 신축허가가 계속해서 안 나오다가 결국 도봉구청장이 돈을 받고 행정심판이 있고, 도봉구청장이 돈을 받고 난 다음에 일주일 만에 허가를 내줬습니다.
⊙기자: 검찰은 당시 도봉구청장 유찬수 씨와 도봉세무서 계장 김재도 씨가 교회측으로부터 수천만원씩을 받고 허가를 내주거나 세무조사를 무마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혜성교회 담임목사 유복종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유 전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혜성교회의 탈세수법이 4년이 지난 지금에는 상당히 만연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제조업체 두 곳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탈세를 한 사실을 확인했고, 의심이 가는 10여 개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뉴스 조종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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