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취재] 자유도 특별도 없는 ‘특구’

입력 2007.09.26 (22:03) 수정 2007.09.2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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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러나 인천 경제 자유구역은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있습니다. 특구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규제가 많아 외국인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민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 포트먼사가 송도지구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151층 인천타워, 지난해 초부터 호텔과 업무시설뿐만 아니라 아파트 등 주거시설도 함께 들어서는 복합빌딩으로 추진됐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은 숙박시설이 주거시설과 함께 들어서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투자회사는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한때 사업 포기도 검토했습니다.

<인터뷰>이세환(포트만 이사) : "아파트 사업과 호텔, 오피스가 같이 갈 수 없다면 새로운 사업 구도를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건교부도 지난 7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적 골퍼인 잭 니클라우스가 직접 설계하고 자신의 이름을 붙여 송도지구 안에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입니다.

지난해 10월 착공식까지 열었지만 건설 허가를 받는 데만 꼬박 1년 이상 걸렸습니다.

중앙부처의 행정 간섭과 각종 법적 규제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심헌창(게일 부사장) : "접수를 하면 며칠 내로 딱 허가가 떨어진다 라는 것이 명확한 규정이 사실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 실적은 모두 23건에 이릅니다.

중국 상하이 포동지구의 100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이처럼 투자 실적이 저조한 것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특별구역이지만, 일반법의 적용을 받아 온갖 규제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자유구역법은 특별법이 아니라 일반법입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36개의 법률 검토와 65개의 행정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더욱이 송도지구와 청라지구는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묶여 있어서 국내 기업은 발을 붙이기도 힘듭니다.

<인터뷰>조용경(포스코건설 부사장) : "모든 다른 법에서 규정된 것을 그대로 다 밟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특별히 받는 혜택이 없다, 그런 점이 참 문제죠."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결국 땅값이 비싸고 행정 절차와 법적 규제도 까다로운데다가 경쟁지역에 비해 뒤늦게 출범했다는 약점까지 안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최근 경제자유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밝혀서 아직 자리조차 제대로 못 잡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위상을 더 흔들어놓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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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 취재] 자유도 특별도 없는 ‘특구’
    • 입력 2007-09-26 21:14:29
    • 수정2007-09-26 22:10:22
    뉴스 9
<앵커 멘트> 그러나 인천 경제 자유구역은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있습니다. 특구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규제가 많아 외국인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민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 포트먼사가 송도지구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151층 인천타워, 지난해 초부터 호텔과 업무시설뿐만 아니라 아파트 등 주거시설도 함께 들어서는 복합빌딩으로 추진됐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은 숙박시설이 주거시설과 함께 들어서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투자회사는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한때 사업 포기도 검토했습니다. <인터뷰>이세환(포트만 이사) : "아파트 사업과 호텔, 오피스가 같이 갈 수 없다면 새로운 사업 구도를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건교부도 지난 7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적 골퍼인 잭 니클라우스가 직접 설계하고 자신의 이름을 붙여 송도지구 안에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입니다. 지난해 10월 착공식까지 열었지만 건설 허가를 받는 데만 꼬박 1년 이상 걸렸습니다. 중앙부처의 행정 간섭과 각종 법적 규제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심헌창(게일 부사장) : "접수를 하면 며칠 내로 딱 허가가 떨어진다 라는 것이 명확한 규정이 사실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 실적은 모두 23건에 이릅니다. 중국 상하이 포동지구의 100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이처럼 투자 실적이 저조한 것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특별구역이지만, 일반법의 적용을 받아 온갖 규제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자유구역법은 특별법이 아니라 일반법입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36개의 법률 검토와 65개의 행정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더욱이 송도지구와 청라지구는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묶여 있어서 국내 기업은 발을 붙이기도 힘듭니다. <인터뷰>조용경(포스코건설 부사장) : "모든 다른 법에서 규정된 것을 그대로 다 밟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특별히 받는 혜택이 없다, 그런 점이 참 문제죠."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결국 땅값이 비싸고 행정 절차와 법적 규제도 까다로운데다가 경쟁지역에 비해 뒤늦게 출범했다는 약점까지 안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최근 경제자유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밝혀서 아직 자리조차 제대로 못 잡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위상을 더 흔들어놓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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