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하늘 볼 권리’ 인정

입력 2007.10.1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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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변의 고층 아파트때문에 하늘을 볼 수 없게 됐다면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늘을 볼 권리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이효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대낮에도 햇볕이 들지 않아 집안은 늘 어둡습니다.

창밖으로는 다른 아파트 건물이 겹겹이 보일 뿐, 하늘은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인터뷰> 김정진(아파트 주민/원고): "앞뒤로 다 막혀서 답답하고 하루종일 햇볕도 못보고..."

바로 앞에 고층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탁 트였던 시야가 가려진 것.

사방이 아파트로 둘러싸인 이 집은 하루 한시간밖에 해가 들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베란다로 나와야만 하늘이 겨우 보입니다.

주민들은 아파트 건설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주민들에게 모두 2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 때문에 일조권이 침해됐을 뿐 아니라 시야가 차단돼 답답함을 느끼는 정도가 한도를 넘어선 점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변현철(대법원 공보관): "하늘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압박감 문제로, 그 침해 정도가 심하다면 당연히 보호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한강 등 특정 경관의 조망권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면서도 하늘을 볼 수 있는 권리는 일조권과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이번 소송과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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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하늘 볼 권리’ 인정
    • 입력 2007-10-12 21:12:25
    뉴스 9
<앵커 멘트> 주변의 고층 아파트때문에 하늘을 볼 수 없게 됐다면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늘을 볼 권리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이효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대낮에도 햇볕이 들지 않아 집안은 늘 어둡습니다. 창밖으로는 다른 아파트 건물이 겹겹이 보일 뿐, 하늘은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인터뷰> 김정진(아파트 주민/원고): "앞뒤로 다 막혀서 답답하고 하루종일 햇볕도 못보고..." 바로 앞에 고층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탁 트였던 시야가 가려진 것. 사방이 아파트로 둘러싸인 이 집은 하루 한시간밖에 해가 들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베란다로 나와야만 하늘이 겨우 보입니다. 주민들은 아파트 건설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주민들에게 모두 2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 때문에 일조권이 침해됐을 뿐 아니라 시야가 차단돼 답답함을 느끼는 정도가 한도를 넘어선 점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변현철(대법원 공보관): "하늘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압박감 문제로, 그 침해 정도가 심하다면 당연히 보호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한강 등 특정 경관의 조망권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면서도 하늘을 볼 수 있는 권리는 일조권과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이번 소송과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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