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출국 금지·검찰 고발 등 강력 대응”

입력 2007.10.14 (22: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악성 체납자에 불이익을 주겠다'

실제로 강도높은 처방을 서울시가 내놨습니다.

6천여 명의 출국을 금지하고, 2천8백명은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김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체납자 백15만 명에게 체납고지서를 보내 이 달 안에 밀린 세금을 모두 받아낸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입니다.

만일 세금을 내지 않으면 다음달 10일까지 재산 공매예고 통지를 하고, 그래도 내지 않으면 오는 12월 10일까지 체납자의 재산 공매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또, 이달 안으로 모든 체납자의 금융 자산을 조사해 압류에 들어갑니다.

특히,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6천 5백여 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1회계년도에 세 차례 이상 체납한 만 2천8백여 명은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5백만 원 이상 체납자는 금융기관 통보로 금융거래 때 불이익을 받게 되고,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사업자가 세 차례 이상 체납할 경우 사업 허가가 아예 취소됩니다.

<인터뷰> 최홍대(서울시청 세무과장): "이러한 강력한 조치들을 통해서 한번 부가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내일부터 25개 자치구의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구청별 체납세금 징수 추진단을 구성해 체납세금 징수에 나섭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체납자 출국 금지·검찰 고발 등 강력 대응”
    • 입력 2007-10-14 21:12:55
    뉴스 9
<앵커 멘트> '악성 체납자에 불이익을 주겠다' 실제로 강도높은 처방을 서울시가 내놨습니다. 6천여 명의 출국을 금지하고, 2천8백명은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김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체납자 백15만 명에게 체납고지서를 보내 이 달 안에 밀린 세금을 모두 받아낸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입니다. 만일 세금을 내지 않으면 다음달 10일까지 재산 공매예고 통지를 하고, 그래도 내지 않으면 오는 12월 10일까지 체납자의 재산 공매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또, 이달 안으로 모든 체납자의 금융 자산을 조사해 압류에 들어갑니다. 특히,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6천 5백여 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1회계년도에 세 차례 이상 체납한 만 2천8백여 명은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5백만 원 이상 체납자는 금융기관 통보로 금융거래 때 불이익을 받게 되고,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사업자가 세 차례 이상 체납할 경우 사업 허가가 아예 취소됩니다. <인터뷰> 최홍대(서울시청 세무과장): "이러한 강력한 조치들을 통해서 한번 부가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내일부터 25개 자치구의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구청별 체납세금 징수 추진단을 구성해 체납세금 징수에 나섭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