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전자 팔찌’ 공개

입력 2007.10.16 (22:49) 수정 2007.10.17 (08: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상습적인 성폭력 범죄자에게 채우는 전자 팔찌가 공개됐습니다.
내년부터 전자 팔찌 제도가 시행되면 성 범죄자의 위치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정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공개한 성폭력 범죄자를 24시간 추적하는 이른바 전자팔찌입니다.

시계 모양이지만 인권을 고려해 발목에 찰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성범죄자 위치추적 장치는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성폭력 범죄자가 몸에 착용하는 전자팔찌와 휴대전화처럼 생긴 휴대용 추적장치, 그리고 집안에 설치하는 가택 감독장치입니다.
전자팔찌를 착용하고 있는 성범죄자의 전파가 휴대전화 기지국을 거쳐 통합관제센터에 송신되기 때문에 24시간 위치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휴대용 추적장치를 놔두고 나갈 경우에는 즉시 경보음이 울려 관제센터에 통보됩니다.

성폭력 범죄자가 출입이 금지된 지역이나 전자팔찌 신호가 잡히지 않는 지역에 들어설 경우에도 관제센터가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통보합니다.

<인터뷰>허성구(법무부 범죄예방정책과장): "성범죄를 저지르면 100% 검거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성범죄를 저지를 수는 없기 때문에 재범률은 떨어질 것입니다."

전자팔찌 착용 대상자는 성범죄 전과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런 상습범이나 13살 미만의 어린이 대상 성범죄자 등 죄질이 매우 나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팔찌 제도는 내년 4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성범죄자 ‘전자 팔찌’ 공개
    • 입력 2007-10-16 21:15:08
    • 수정2007-10-17 08:00:45
    뉴스 9
<앵커 멘트> 상습적인 성폭력 범죄자에게 채우는 전자 팔찌가 공개됐습니다. 내년부터 전자 팔찌 제도가 시행되면 성 범죄자의 위치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정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공개한 성폭력 범죄자를 24시간 추적하는 이른바 전자팔찌입니다. 시계 모양이지만 인권을 고려해 발목에 찰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성범죄자 위치추적 장치는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성폭력 범죄자가 몸에 착용하는 전자팔찌와 휴대전화처럼 생긴 휴대용 추적장치, 그리고 집안에 설치하는 가택 감독장치입니다. 전자팔찌를 착용하고 있는 성범죄자의 전파가 휴대전화 기지국을 거쳐 통합관제센터에 송신되기 때문에 24시간 위치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휴대용 추적장치를 놔두고 나갈 경우에는 즉시 경보음이 울려 관제센터에 통보됩니다. 성폭력 범죄자가 출입이 금지된 지역이나 전자팔찌 신호가 잡히지 않는 지역에 들어설 경우에도 관제센터가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통보합니다. <인터뷰>허성구(법무부 범죄예방정책과장): "성범죄를 저지르면 100% 검거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성범죄를 저지를 수는 없기 때문에 재범률은 떨어질 것입니다." 전자팔찌 착용 대상자는 성범죄 전과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런 상습범이나 13살 미만의 어린이 대상 성범죄자 등 죄질이 매우 나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팔찌 제도는 내년 4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