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탕용 한약재에서 이산화황 검출

입력 2007.10.18 (12:57) 수정 2007.10.1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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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삼계탕용 한약재 일부에서 폐렴과 천식을 유발할 수 있는 이산화황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백화점과 대형 마트, 재래시장에서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삼계탕용 한약재 31개 제품을 한국소비자원이 검사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이산화황이 검출됐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제품은 이산화황 허용 기준치인 30ppm을 최대 14배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백제로 쓰이는 이산화황은 한약재를 연탄불에 말리거나 벌레가 먹는 것을 막기 위해 유황을 태워 쬘 경우 한약재에 남아있게 되는 유해물질입니다.

소비자원은 이산화황이 검출된 10개 제품 모두 국내산과 중국산 한약재가 섞여있는 제품이라며 국내산 또는 중국산만으로 된 제품에서는 이산화황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삼계탕용 한약재 제품 가운데 일부는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표시사항을 제대로 적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31개 제품 가운데 15개가 식품의 유형을 표시하지 않았고, 3개 제품은 포장일만 표시해 유통기한을 알 수 없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삼계탕용 한약재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품질을 규격화하는 등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조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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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계탕용 한약재에서 이산화황 검출
    • 입력 2007-10-18 12:00:41
    • 수정2007-10-18 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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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삼계탕용 한약재 일부에서 폐렴과 천식을 유발할 수 있는 이산화황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백화점과 대형 마트, 재래시장에서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삼계탕용 한약재 31개 제품을 한국소비자원이 검사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이산화황이 검출됐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제품은 이산화황 허용 기준치인 30ppm을 최대 14배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백제로 쓰이는 이산화황은 한약재를 연탄불에 말리거나 벌레가 먹는 것을 막기 위해 유황을 태워 쬘 경우 한약재에 남아있게 되는 유해물질입니다. 소비자원은 이산화황이 검출된 10개 제품 모두 국내산과 중국산 한약재가 섞여있는 제품이라며 국내산 또는 중국산만으로 된 제품에서는 이산화황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삼계탕용 한약재 제품 가운데 일부는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표시사항을 제대로 적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31개 제품 가운데 15개가 식품의 유형을 표시하지 않았고, 3개 제품은 포장일만 표시해 유통기한을 알 수 없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삼계탕용 한약재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품질을 규격화하는 등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조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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