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산재·고용보험료 체납했다 강제 징수
입력 2007.10.25 (22:22)
수정 2007.10.2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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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관리 회사가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강제 징수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후보측은 고의가 아니라 업무상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박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소유한 서울 강남의 건물 3곳입니다.
이 후보는 이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3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직원의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일부는 사업주인 이명박 후보가 내야 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산재에 대비해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고 고용보험료는 실업에 대비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강제 징수를 당했습니다.
3개 회사 가운데 한 곳의 산재ㆍ고용보험 납부내역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강제 징수당한 보험료가 가산금을 합쳐 161만여 원에 이릅니다.
나머지 두 개 업체도 지난 1993년부터 96년까지 산재보험료와 가산금 등 3백58만 원과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고용보험료와 가산금 27만여 원을 각각 추징당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후보 측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료를 고의로 내지 않을 의도는 없었으며 사업자 등록 당시 직원의 실수로 누락됐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관리 회사가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강제 징수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후보측은 고의가 아니라 업무상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박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소유한 서울 강남의 건물 3곳입니다.
이 후보는 이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3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직원의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일부는 사업주인 이명박 후보가 내야 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산재에 대비해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고 고용보험료는 실업에 대비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강제 징수를 당했습니다.
3개 회사 가운데 한 곳의 산재ㆍ고용보험 납부내역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강제 징수당한 보험료가 가산금을 합쳐 161만여 원에 이릅니다.
나머지 두 개 업체도 지난 1993년부터 96년까지 산재보험료와 가산금 등 3백58만 원과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고용보험료와 가산금 27만여 원을 각각 추징당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후보 측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료를 고의로 내지 않을 의도는 없었으며 사업자 등록 당시 직원의 실수로 누락됐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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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산재·고용보험료 체납했다 강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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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10-25 21:20:22
- 수정2007-10-26 13:20:42

<앵커 멘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관리 회사가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강제 징수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후보측은 고의가 아니라 업무상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박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소유한 서울 강남의 건물 3곳입니다.
이 후보는 이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3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직원의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일부는 사업주인 이명박 후보가 내야 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산재에 대비해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고 고용보험료는 실업에 대비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강제 징수를 당했습니다.
3개 회사 가운데 한 곳의 산재ㆍ고용보험 납부내역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강제 징수당한 보험료가 가산금을 합쳐 161만여 원에 이릅니다.
나머지 두 개 업체도 지난 1993년부터 96년까지 산재보험료와 가산금 등 3백58만 원과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고용보험료와 가산금 27만여 원을 각각 추징당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후보 측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료를 고의로 내지 않을 의도는 없었으며 사업자 등록 당시 직원의 실수로 누락됐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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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기자 jh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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