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교육부가 로스쿨 총정원을 1500명으로 정하면서 내세운 근거자료가 엉터리라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법률서비스 개선이라는 설립취지를 살리기 위한 정원은 과연 몇명일까요?
이 문제는 이제 정치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원중 기자가 심층보도합니다.
<리포트>
로스쿨 총정원을 2천 명으로 정한 교육부, 제일 강조한 것이 법률서비스 개선이었습니다.
<녹취> 김신일(교육 부총리) : "국민의 법률서비스 확충과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
교육부는 근거로 로스쿨 총정원이 2천 명일 때 한해 천440명의 법조인이 배출되고 오는 2021년에 법조 1인당 인구 수가 OECD 평균에 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교육부 보고가 엉터리라고 반박했습니다.
교육부가 OECD 평균 변호사 비율에서 우리나라 통계를 집어넣어 150명이나 부풀렸고 검.판사를 모두 합친 법조인 비율과 OECD의 변호사 비율을 비교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로잡으면 매년 3천4백 명, 검.판사 임용자까지 고려하면 4천백 명을 뽑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인터뷰> 박근용(참여연대 팀장) : "작년 OECD 평균을 2021년에 도달하겠다. 다른 나라가 15년 전에 도달한 것을..."
이처럼 교육부가 국회에 보고한 로스쿨 총정원은 정확한 근거도 없이 법조계와의 절충 속에서 짜깁기 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변호사 1인당 민사사건 수는 189건으로 주요선진국과 비교해 10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스쿨 총정원 3-4천명을 주장하는 법학계가 펄쩍 뛰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정용상(법학교수회 사무총장) :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우리나라만 법조인 숫자를 제한해 논다고 해서 외국변호사가 안 들어 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교육부와 학계의 갈등이 계속되자 정치권이 가세했습니다.
청와대는 교육부 편에 서있고 국회는 한 목소리로 2천~2천5백 명을, 일부 의원은 4천 명을 법으로 명시하자며 법 재개정에 나섰습니다.
겨우 법조인 숫자를 정하는 문제에 우리 사회 권력핵심들이 모두 나서면서 로스쿨 총정원은 결국 두루뭉술하게 합의될 우려가 큽니다.
<인터뷰> 한상희(건국대 법대교수) : "시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을 까를 고민해야 하는데..."
늘 민원인들로 북적이는 소액법정.
외상대금 2천3백만 원을 되돌려받기 위해 1년 가까이 소송 중인 김 모씨는 3-400만 원이 드는 변호사비용이 부담돼 '나홀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 모씨(변호사) : "수임료가 너무 과하니까 의뢰를 못하고 주저주저하다가 시간만 흘러가고..."
법률서비스 개선을 위해 적정한 법조인 숫자를 정하는 일, 복잡한 OECD 통계를 들먹이기 보다는 국민이 느끼는 불만이 그 잣대가 돼야 할 것입니다.
로스쿨을 도입하려고 한 취지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교육부가 로스쿨 총정원을 1500명으로 정하면서 내세운 근거자료가 엉터리라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법률서비스 개선이라는 설립취지를 살리기 위한 정원은 과연 몇명일까요?
이 문제는 이제 정치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원중 기자가 심층보도합니다.
<리포트>
로스쿨 총정원을 2천 명으로 정한 교육부, 제일 강조한 것이 법률서비스 개선이었습니다.
<녹취> 김신일(교육 부총리) : "국민의 법률서비스 확충과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
교육부는 근거로 로스쿨 총정원이 2천 명일 때 한해 천440명의 법조인이 배출되고 오는 2021년에 법조 1인당 인구 수가 OECD 평균에 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교육부 보고가 엉터리라고 반박했습니다.
교육부가 OECD 평균 변호사 비율에서 우리나라 통계를 집어넣어 150명이나 부풀렸고 검.판사를 모두 합친 법조인 비율과 OECD의 변호사 비율을 비교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로잡으면 매년 3천4백 명, 검.판사 임용자까지 고려하면 4천백 명을 뽑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인터뷰> 박근용(참여연대 팀장) : "작년 OECD 평균을 2021년에 도달하겠다. 다른 나라가 15년 전에 도달한 것을..."
이처럼 교육부가 국회에 보고한 로스쿨 총정원은 정확한 근거도 없이 법조계와의 절충 속에서 짜깁기 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변호사 1인당 민사사건 수는 189건으로 주요선진국과 비교해 10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스쿨 총정원 3-4천명을 주장하는 법학계가 펄쩍 뛰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정용상(법학교수회 사무총장) :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우리나라만 법조인 숫자를 제한해 논다고 해서 외국변호사가 안 들어 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교육부와 학계의 갈등이 계속되자 정치권이 가세했습니다.
청와대는 교육부 편에 서있고 국회는 한 목소리로 2천~2천5백 명을, 일부 의원은 4천 명을 법으로 명시하자며 법 재개정에 나섰습니다.
겨우 법조인 숫자를 정하는 문제에 우리 사회 권력핵심들이 모두 나서면서 로스쿨 총정원은 결국 두루뭉술하게 합의될 우려가 큽니다.
<인터뷰> 한상희(건국대 법대교수) : "시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을 까를 고민해야 하는데..."
늘 민원인들로 북적이는 소액법정.
외상대금 2천3백만 원을 되돌려받기 위해 1년 가까이 소송 중인 김 모씨는 3-400만 원이 드는 변호사비용이 부담돼 '나홀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 모씨(변호사) : "수임료가 너무 과하니까 의뢰를 못하고 주저주저하다가 시간만 흘러가고..."
법률서비스 개선을 위해 적정한 법조인 숫자를 정하는 일, 복잡한 OECD 통계를 들먹이기 보다는 국민이 느끼는 불만이 그 잣대가 돼야 할 것입니다.
로스쿨을 도입하려고 한 취지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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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취재] 로스쿨 해법 ‘법률 서비스가 우선’
-
- 입력 2007-10-25 21:26:02

<앵커 멘트>
교육부가 로스쿨 총정원을 1500명으로 정하면서 내세운 근거자료가 엉터리라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법률서비스 개선이라는 설립취지를 살리기 위한 정원은 과연 몇명일까요?
이 문제는 이제 정치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원중 기자가 심층보도합니다.
<리포트>
로스쿨 총정원을 2천 명으로 정한 교육부, 제일 강조한 것이 법률서비스 개선이었습니다.
<녹취> 김신일(교육 부총리) : "국민의 법률서비스 확충과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
교육부는 근거로 로스쿨 총정원이 2천 명일 때 한해 천440명의 법조인이 배출되고 오는 2021년에 법조 1인당 인구 수가 OECD 평균에 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교육부 보고가 엉터리라고 반박했습니다.
교육부가 OECD 평균 변호사 비율에서 우리나라 통계를 집어넣어 150명이나 부풀렸고 검.판사를 모두 합친 법조인 비율과 OECD의 변호사 비율을 비교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로잡으면 매년 3천4백 명, 검.판사 임용자까지 고려하면 4천백 명을 뽑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인터뷰> 박근용(참여연대 팀장) : "작년 OECD 평균을 2021년에 도달하겠다. 다른 나라가 15년 전에 도달한 것을..."
이처럼 교육부가 국회에 보고한 로스쿨 총정원은 정확한 근거도 없이 법조계와의 절충 속에서 짜깁기 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변호사 1인당 민사사건 수는 189건으로 주요선진국과 비교해 10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스쿨 총정원 3-4천명을 주장하는 법학계가 펄쩍 뛰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정용상(법학교수회 사무총장) :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우리나라만 법조인 숫자를 제한해 논다고 해서 외국변호사가 안 들어 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교육부와 학계의 갈등이 계속되자 정치권이 가세했습니다.
청와대는 교육부 편에 서있고 국회는 한 목소리로 2천~2천5백 명을, 일부 의원은 4천 명을 법으로 명시하자며 법 재개정에 나섰습니다.
겨우 법조인 숫자를 정하는 문제에 우리 사회 권력핵심들이 모두 나서면서 로스쿨 총정원은 결국 두루뭉술하게 합의될 우려가 큽니다.
<인터뷰> 한상희(건국대 법대교수) : "시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을 까를 고민해야 하는데..."
늘 민원인들로 북적이는 소액법정.
외상대금 2천3백만 원을 되돌려받기 위해 1년 가까이 소송 중인 김 모씨는 3-400만 원이 드는 변호사비용이 부담돼 '나홀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 모씨(변호사) : "수임료가 너무 과하니까 의뢰를 못하고 주저주저하다가 시간만 흘러가고..."
법률서비스 개선을 위해 적정한 법조인 숫자를 정하는 일, 복잡한 OECD 통계를 들먹이기 보다는 국민이 느끼는 불만이 그 잣대가 돼야 할 것입니다.
로스쿨을 도입하려고 한 취지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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