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철도노조, 코레일에 51억 배상”

입력 2007.10.26 (22:24) 수정 2007.10.26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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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불법 파업을 벌인 철도노조에 대해 청구액의 60% 51억원을 회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불법 파업에 또한번 경종을 울린 판결입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철도 노조는 철도 상업화 중단과 인력 충원 등을 주장하며 나흘 동안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중앙 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에 회부한 뒤여서 보름 동안은 불법이었지만 노조는 파업을 강행했습니다.

이후 철도공사는 파업으로 86억 원의 영업손실을 봤다며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노조가 51억 7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철도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직권 중재 제도가 내년 1월 폐지될 예정이고, 노조는 이 제도가 노동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직권 중재 기간 동안 파업은 지금으로선 엄연히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황용환(변호사):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판결이다."

하지만 직권중재가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철도공사도 파업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노조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노조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엄길용(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아마 노동관계에 있어서 사상 최고의 액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최근 포스코를 점거했던 포항 건설 노조에게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이어 나온, 오늘 판결은 불법파업으로 인한 민사상의 책임을 엄격히 묻겠다는 법원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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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파업’ 철도노조, 코레일에 51억 배상”
    • 입력 2007-10-26 21:18:36
    • 수정2007-10-26 22: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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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불법 파업을 벌인 철도노조에 대해 청구액의 60% 51억원을 회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불법 파업에 또한번 경종을 울린 판결입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철도 노조는 철도 상업화 중단과 인력 충원 등을 주장하며 나흘 동안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중앙 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에 회부한 뒤여서 보름 동안은 불법이었지만 노조는 파업을 강행했습니다. 이후 철도공사는 파업으로 86억 원의 영업손실을 봤다며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노조가 51억 7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철도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직권 중재 제도가 내년 1월 폐지될 예정이고, 노조는 이 제도가 노동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직권 중재 기간 동안 파업은 지금으로선 엄연히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황용환(변호사):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판결이다." 하지만 직권중재가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철도공사도 파업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노조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노조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엄길용(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아마 노동관계에 있어서 사상 최고의 액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최근 포스코를 점거했던 포항 건설 노조에게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이어 나온, 오늘 판결은 불법파업으로 인한 민사상의 책임을 엄격히 묻겠다는 법원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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