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마약사범으로 기소된 30대 남자에 대해 대법원이 기소자체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함정수사로 범행의도가 없는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한것은 불법이라는 취지입니다.
보도에 김희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마약 전과가 있는 김 모씨는 지난해 알고 지내던 임 모씨로부터 마약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완강히 거절했지만 임 씨는 돈까지 건네 가며 마약을 구해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했고, 결국 김씨는 필로폰 0.3그램을 샀다 현장을 덮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김 씨를 현장에서 적발할 수 있었던 건 마약을 살 돈을 마련해주는 등 처음부터 임 씨와 짜고 '함정 수사'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심 법원은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함정 수사 자체가 무효라며 김 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김 씨가 원래 마약을 매매하거나 투약할 생각이 없었는데도 경찰과 임 씨가 공모한 계략 때문에 김 씨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범행을 하려는 사람이 쉽게 범행할 수 있도록 해 붙잡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아예 범행을 할 뜻이 없는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한 뒤 붙잡는 '함정 수사'는 불법이라는 겁니다.
<인터뷰>변현철(대법원 공보관) : "범행 의사가 없는 사람을 수사기관이 계략 등을 써서 범행을 하게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함정수사로 용납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판결은 범죄를 단속해 처벌하는 데 있어서 그 결과 뿐아니라 과정 역시 적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마약사범으로 기소된 30대 남자에 대해 대법원이 기소자체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함정수사로 범행의도가 없는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한것은 불법이라는 취지입니다.
보도에 김희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마약 전과가 있는 김 모씨는 지난해 알고 지내던 임 모씨로부터 마약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완강히 거절했지만 임 씨는 돈까지 건네 가며 마약을 구해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했고, 결국 김씨는 필로폰 0.3그램을 샀다 현장을 덮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김 씨를 현장에서 적발할 수 있었던 건 마약을 살 돈을 마련해주는 등 처음부터 임 씨와 짜고 '함정 수사'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심 법원은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함정 수사 자체가 무효라며 김 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김 씨가 원래 마약을 매매하거나 투약할 생각이 없었는데도 경찰과 임 씨가 공모한 계략 때문에 김 씨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범행을 하려는 사람이 쉽게 범행할 수 있도록 해 붙잡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아예 범행을 할 뜻이 없는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한 뒤 붙잡는 '함정 수사'는 불법이라는 겁니다.
<인터뷰>변현철(대법원 공보관) : "범행 의사가 없는 사람을 수사기관이 계략 등을 써서 범행을 하게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함정수사로 용납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판결은 범죄를 단속해 처벌하는 데 있어서 그 결과 뿐아니라 과정 역시 적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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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함정 수사’ 통한 처벌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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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10-28 21:16:37

<앵커 멘트>
마약사범으로 기소된 30대 남자에 대해 대법원이 기소자체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함정수사로 범행의도가 없는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한것은 불법이라는 취지입니다.
보도에 김희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마약 전과가 있는 김 모씨는 지난해 알고 지내던 임 모씨로부터 마약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완강히 거절했지만 임 씨는 돈까지 건네 가며 마약을 구해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했고, 결국 김씨는 필로폰 0.3그램을 샀다 현장을 덮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김 씨를 현장에서 적발할 수 있었던 건 마약을 살 돈을 마련해주는 등 처음부터 임 씨와 짜고 '함정 수사'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심 법원은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함정 수사 자체가 무효라며 김 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김 씨가 원래 마약을 매매하거나 투약할 생각이 없었는데도 경찰과 임 씨가 공모한 계략 때문에 김 씨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범행을 하려는 사람이 쉽게 범행할 수 있도록 해 붙잡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아예 범행을 할 뜻이 없는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한 뒤 붙잡는 '함정 수사'는 불법이라는 겁니다.
<인터뷰>변현철(대법원 공보관) : "범행 의사가 없는 사람을 수사기관이 계략 등을 써서 범행을 하게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함정수사로 용납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판결은 범죄를 단속해 처벌하는 데 있어서 그 결과 뿐아니라 과정 역시 적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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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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