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통장 돈 내줬어도 은행 책임 없어”

입력 2007.11.1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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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통장과 도장을 훔쳐간 절도범이 예금된 돈까지 인출했어도 돈을 내준 은행에는 변제의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통장이나 비밀번호를 철저히 관리하지 않은 예금자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소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라북도 순창에 사는 최모 씨는 지난 2005년 6천4백여만원이 든 통장과 인감도장을 도둑맞았습니다.

범인들은 이 통장의 비밀번호가 최 씨의 집 전화번호 끝 4자리라는 것을 알아낸 뒤 곧바로 은행에서 현금 2천 5백만원을 인출했습니다.

이어 한 시간 간격으로 다른 지점들을 돌며 각각 2천만원과 천 9백만원을 찾았습니다.

원심에서 재판부는 첫 번째 인출과정에서는 인감도장과 비밀번호 등을 확인하고 돈을 내준 은행 직원의 책임이 없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제 3자가 짧은 시간 안에 연달아 거액을 인출하려는데도 청구자의 신원을 확인한다거나 통장 주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 측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두 번째, 세 번째 인출도 첫 번째처럼 예금지급 청구서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은행측에 변제 의무가 없다" 고 결론지었습니다.

<인터뷰> 변현철(대법원 공보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감과 비밀번호가 일치한다면 부정한 인출이더라도 은행측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예금자에게 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철저히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사회적인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예금자의 보안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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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난 통장 돈 내줬어도 은행 책임 없어”
    • 입력 2007-11-12 07: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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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통장과 도장을 훔쳐간 절도범이 예금된 돈까지 인출했어도 돈을 내준 은행에는 변제의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통장이나 비밀번호를 철저히 관리하지 않은 예금자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소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라북도 순창에 사는 최모 씨는 지난 2005년 6천4백여만원이 든 통장과 인감도장을 도둑맞았습니다. 범인들은 이 통장의 비밀번호가 최 씨의 집 전화번호 끝 4자리라는 것을 알아낸 뒤 곧바로 은행에서 현금 2천 5백만원을 인출했습니다. 이어 한 시간 간격으로 다른 지점들을 돌며 각각 2천만원과 천 9백만원을 찾았습니다. 원심에서 재판부는 첫 번째 인출과정에서는 인감도장과 비밀번호 등을 확인하고 돈을 내준 은행 직원의 책임이 없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제 3자가 짧은 시간 안에 연달아 거액을 인출하려는데도 청구자의 신원을 확인한다거나 통장 주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 측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두 번째, 세 번째 인출도 첫 번째처럼 예금지급 청구서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은행측에 변제 의무가 없다" 고 결론지었습니다. <인터뷰> 변현철(대법원 공보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감과 비밀번호가 일치한다면 부정한 인출이더라도 은행측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예금자에게 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철저히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사회적인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예금자의 보안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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