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임채진 후보자’ 청문회 보고서 채택
입력 2007.11.14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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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임채진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관문을 사실상 통과했습니다.
삼성의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것은 문제지만 결격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천희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삼성 떡값 수수 의혹이 제기된 임채진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 결과 국회 법사위는 조건부 적합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뇌물 수수 의혹이 제기된 것은 문제지만 검찰총장 임명의 결격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녹취> 김동철 : "우리 청문위원회는 의혹 제기만으로는 공직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는데 장애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반대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녹취> 조순형 : "후보자 임명은 수사 공정성, 신뢰성 확보에 중대한 차질, 장애가 된다."
법사위는 보고서에 최소한 대통령은 삼성 관련 수사가 끝날 때까지 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다고 명시했습니다.
후보자가 삼성의 관리 대상이었다면 사퇴해야 한다는 표현 등을 보고서에 넣자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사위는 이번 인사 청문 경과를 오는 18일까지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인데 검찰총장 후보자의 경우 표결 없이 보고만으로 안건이 처리됩니다.
그러나 인사 청문 보고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임 후보자 임명 여부는 청와대의 선택으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천희성입니다.
임채진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관문을 사실상 통과했습니다.
삼성의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것은 문제지만 결격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천희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삼성 떡값 수수 의혹이 제기된 임채진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 결과 국회 법사위는 조건부 적합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뇌물 수수 의혹이 제기된 것은 문제지만 검찰총장 임명의 결격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녹취> 김동철 : "우리 청문위원회는 의혹 제기만으로는 공직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는데 장애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반대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녹취> 조순형 : "후보자 임명은 수사 공정성, 신뢰성 확보에 중대한 차질, 장애가 된다."
법사위는 보고서에 최소한 대통령은 삼성 관련 수사가 끝날 때까지 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다고 명시했습니다.
후보자가 삼성의 관리 대상이었다면 사퇴해야 한다는 표현 등을 보고서에 넣자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사위는 이번 인사 청문 경과를 오는 18일까지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인데 검찰총장 후보자의 경우 표결 없이 보고만으로 안건이 처리됩니다.
그러나 인사 청문 보고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임 후보자 임명 여부는 청와대의 선택으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천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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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임채진 후보자’ 청문회 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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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11-14 20:55:00
<앵커 멘트>
임채진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관문을 사실상 통과했습니다.
삼성의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것은 문제지만 결격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천희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삼성 떡값 수수 의혹이 제기된 임채진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 결과 국회 법사위는 조건부 적합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뇌물 수수 의혹이 제기된 것은 문제지만 검찰총장 임명의 결격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녹취> 김동철 : "우리 청문위원회는 의혹 제기만으로는 공직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는데 장애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반대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녹취> 조순형 : "후보자 임명은 수사 공정성, 신뢰성 확보에 중대한 차질, 장애가 된다."
법사위는 보고서에 최소한 대통령은 삼성 관련 수사가 끝날 때까지 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다고 명시했습니다.
후보자가 삼성의 관리 대상이었다면 사퇴해야 한다는 표현 등을 보고서에 넣자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사위는 이번 인사 청문 경과를 오는 18일까지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인데 검찰총장 후보자의 경우 표결 없이 보고만으로 안건이 처리됩니다.
그러나 인사 청문 보고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임 후보자 임명 여부는 청와대의 선택으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천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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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비자금’ 조성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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