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개정협상 5년 만에 타결

입력 2000.12.28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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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 개정협상이 5년여 만에 전격 타결됐습니다.
우리측의 가장 큰 불만 요인이었던 미군 피의자의 신병 인도시점이 앞당겨지고 환경조항도 신설됐습니다.
하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미 양측은 오늘 SOFA 개정협상에 전격 합의하고 가서명했습니다.
지난 95년 협상을 시작한 후 5년만의 일입니다.
대표적 불평등 조항으로 지적돼 온 미군 피의자의 신병 인도시기는 현행 재판 종료 후에서 기소시점으로 앞당기되 대상은 12개 중범죄로 한정했습니다.
특히 한국 경찰이 살인과 강간 등 흉악범을 체포했을 때는 미군측에 신병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구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신 미군 피의자의 법적 권리도 강화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미군이 한국의 환경법령을 존중한다는 내용의 환경조항 신설입니다.
양측은 이를 근거로 특별 양해각서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협정 본문이 아닌 합의 의사록에 규정됐지만 법적 구속력은 동일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또 미군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노동쟁의 냉각기간을 현행 70일에서 45일로 단축하고 안정적 고용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군용 수입 식품에 대해서도 공동 검역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군 기지에서 시설을 건축할 때는 한국 정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사용하지 않는 미군 부지는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가서명된 SOFA 협정은 양국의 국내 승인 절차를 거쳐 정식 서명되는 대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KBS뉴스 하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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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FA 개정협상 5년 만에 타결
    • 입력 2000-12-28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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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 개정협상이 5년여 만에 전격 타결됐습니다. 우리측의 가장 큰 불만 요인이었던 미군 피의자의 신병 인도시점이 앞당겨지고 환경조항도 신설됐습니다. 하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미 양측은 오늘 SOFA 개정협상에 전격 합의하고 가서명했습니다. 지난 95년 협상을 시작한 후 5년만의 일입니다. 대표적 불평등 조항으로 지적돼 온 미군 피의자의 신병 인도시기는 현행 재판 종료 후에서 기소시점으로 앞당기되 대상은 12개 중범죄로 한정했습니다. 특히 한국 경찰이 살인과 강간 등 흉악범을 체포했을 때는 미군측에 신병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구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신 미군 피의자의 법적 권리도 강화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미군이 한국의 환경법령을 존중한다는 내용의 환경조항 신설입니다. 양측은 이를 근거로 특별 양해각서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협정 본문이 아닌 합의 의사록에 규정됐지만 법적 구속력은 동일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또 미군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노동쟁의 냉각기간을 현행 70일에서 45일로 단축하고 안정적 고용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군용 수입 식품에 대해서도 공동 검역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군 기지에서 시설을 건축할 때는 한국 정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사용하지 않는 미군 부지는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가서명된 SOFA 협정은 양국의 국내 승인 절차를 거쳐 정식 서명되는 대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KBS뉴스 하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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