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그룹에서 분리된 것으로 알려졌던 중앙일보사가 사실은 위장 분리된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와 삼성측은 계열분리는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며 반박했습니다.
임종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앙일보가 삼성그룹에서 계열 분리를 선언한 것은 지난 1999년 4월.
당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은 삼성 계열사 지분 15.3% 사들여 지분율을 36.8%까지 높입니다.
홍 회장은 앞서 이건희 회장이 중앙일보 계열의 유민문화재단에 무상 기부한 지분 20.3%까지 포함해 최대 주주 자리에 오릅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당시 이건희 회장의 지분 명의는 홍 회장 앞으로 하되 의결권은 여전히 이 회장이 갖는다는 비공개 계약서를 본인이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의신탁, 즉 이름 만 빌려줬을 뿐, 경영권은 여전히 이 회장에게 있다는 겁니다.
<녹취> 김용철: "그 계약서는 중앙일보 주주명의는 홍석현으로 하고, 홍석현으로 하되 의결권이 없고, 의결권은 이건희가 행사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삼성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중앙일보 측이, 필요할 때마다 삼성 측에 돈을 요구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측은 계열 분리 과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 하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인터뷰> 중앙일보 전략기획실장: "전혀 사실 무근이다. 허위사실을 유포해 본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김용철 씨에 대해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
삼성측 역시 홍석현 회장이 본인 돈으로 중앙일보 주식을 샀다고 말하고, 명의신탁 방식의 계약서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그룹에서 분리된 것으로 알려졌던 중앙일보사가 사실은 위장 분리된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와 삼성측은 계열분리는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며 반박했습니다.
임종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앙일보가 삼성그룹에서 계열 분리를 선언한 것은 지난 1999년 4월.
당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은 삼성 계열사 지분 15.3% 사들여 지분율을 36.8%까지 높입니다.
홍 회장은 앞서 이건희 회장이 중앙일보 계열의 유민문화재단에 무상 기부한 지분 20.3%까지 포함해 최대 주주 자리에 오릅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당시 이건희 회장의 지분 명의는 홍 회장 앞으로 하되 의결권은 여전히 이 회장이 갖는다는 비공개 계약서를 본인이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의신탁, 즉 이름 만 빌려줬을 뿐, 경영권은 여전히 이 회장에게 있다는 겁니다.
<녹취> 김용철: "그 계약서는 중앙일보 주주명의는 홍석현으로 하고, 홍석현으로 하되 의결권이 없고, 의결권은 이건희가 행사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삼성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중앙일보 측이, 필요할 때마다 삼성 측에 돈을 요구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측은 계열 분리 과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 하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인터뷰> 중앙일보 전략기획실장: "전혀 사실 무근이다. 허위사실을 유포해 본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김용철 씨에 대해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
삼성측 역시 홍석현 회장이 본인 돈으로 중앙일보 주식을 샀다고 말하고, 명의신탁 방식의 계약서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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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계열 분리는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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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11-26 21:01:44
<앵커 멘트>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그룹에서 분리된 것으로 알려졌던 중앙일보사가 사실은 위장 분리된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와 삼성측은 계열분리는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며 반박했습니다.
임종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앙일보가 삼성그룹에서 계열 분리를 선언한 것은 지난 1999년 4월.
당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은 삼성 계열사 지분 15.3% 사들여 지분율을 36.8%까지 높입니다.
홍 회장은 앞서 이건희 회장이 중앙일보 계열의 유민문화재단에 무상 기부한 지분 20.3%까지 포함해 최대 주주 자리에 오릅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당시 이건희 회장의 지분 명의는 홍 회장 앞으로 하되 의결권은 여전히 이 회장이 갖는다는 비공개 계약서를 본인이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의신탁, 즉 이름 만 빌려줬을 뿐, 경영권은 여전히 이 회장에게 있다는 겁니다.
<녹취> 김용철: "그 계약서는 중앙일보 주주명의는 홍석현으로 하고, 홍석현으로 하되 의결권이 없고, 의결권은 이건희가 행사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삼성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중앙일보 측이, 필요할 때마다 삼성 측에 돈을 요구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측은 계열 분리 과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 하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인터뷰> 중앙일보 전략기획실장: "전혀 사실 무근이다. 허위사실을 유포해 본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김용철 씨에 대해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
삼성측 역시 홍석현 회장이 본인 돈으로 중앙일보 주식을 샀다고 말하고, 명의신탁 방식의 계약서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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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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