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폭발’ 아닌 ‘과실 치사’

입력 2007.11.30 (22:20) 수정 2007.11.30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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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채석장에서 일어난 굴착기 기사의 사망 사고는 휴대전화 폭발이 아니라 단순한 과실 치사로 드러났습니다.

이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굴삭기 인부 33살 서 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피의자는 최초 목격자로 알려진 58살 권 모씨입니다.

권씨는 지난 28일 오전 7시 반쯤 15톤 '유압 드릴' 중장비를 후진하다 서 씨를 치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녹취> 피의자 권 모씨: "후진을 하다가 멈춰서 직진을 했어요. 직진을 해서 내려가 보니까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요."

서씨는 후진하는 유압 드릴 차량과 바위 틈에 끼여 숨졌고, 그 충격으로 휴대전화에 불이 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태로(흥덕경찰서): "드릴이 가한 압력으로 휴대전화에 불이 날 수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경찰은 당초 권씨의 거짓 진술을 바탕으로 휴대전화 배터리 폭발 사고에 무게를 뒀으나 골절 등 배터리 폭발과는 상관없는 외상이 발견됨에 따라 권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숨진 서씨가 사람이 걷는 속도로 후진하는 사고 중장비를 왜 피하지 못했는지, 강한 충격에도 휴대전화 본체 손상없이 배터리에만 불이 붙을 수 있는지 등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입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 권씨가 채석업체에 사고 사실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업체측의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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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전화 폭발’ 아닌 ‘과실 치사’
    • 입력 2007-11-30 21:18:39
    • 수정2007-11-30 22: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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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채석장에서 일어난 굴착기 기사의 사망 사고는 휴대전화 폭발이 아니라 단순한 과실 치사로 드러났습니다. 이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굴삭기 인부 33살 서 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피의자는 최초 목격자로 알려진 58살 권 모씨입니다. 권씨는 지난 28일 오전 7시 반쯤 15톤 '유압 드릴' 중장비를 후진하다 서 씨를 치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녹취> 피의자 권 모씨: "후진을 하다가 멈춰서 직진을 했어요. 직진을 해서 내려가 보니까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요." 서씨는 후진하는 유압 드릴 차량과 바위 틈에 끼여 숨졌고, 그 충격으로 휴대전화에 불이 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태로(흥덕경찰서): "드릴이 가한 압력으로 휴대전화에 불이 날 수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경찰은 당초 권씨의 거짓 진술을 바탕으로 휴대전화 배터리 폭발 사고에 무게를 뒀으나 골절 등 배터리 폭발과는 상관없는 외상이 발견됨에 따라 권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숨진 서씨가 사람이 걷는 속도로 후진하는 사고 중장비를 왜 피하지 못했는지, 강한 충격에도 휴대전화 본체 손상없이 배터리에만 불이 붙을 수 있는지 등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입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 권씨가 채석업체에 사고 사실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업체측의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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