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외고 탈락자 44명 ‘전원 합격’ 판결

입력 2007.12.2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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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 1부는 김포외고 문제지 유출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종로 엠 학원생 44명의 학부모들이 학교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합격 취소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과 김포외고는 다음주 중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항소하지 않으면 이들 44명은 모두 내년에 김포외고에 입학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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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외고 탈락자 44명 ‘전원 합격’ 판결
    • 입력 2007-12-28 21:12:38
    뉴스 9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 1부는 김포외고 문제지 유출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종로 엠 학원생 44명의 학부모들이 학교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합격 취소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과 김포외고는 다음주 중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항소하지 않으면 이들 44명은 모두 내년에 김포외고에 입학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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