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소음 한우육질 저하’ 업체 배상”

입력 2008.01.0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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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건설 공사 소음때문에 고기의 육질이 나빠지는 피해를 봤다면 건설사가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소음피해 대상에 육질이 포함된 것은 이례적입니다.

김가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북 김천시에서 한우 150마리를 사육하는 박해수 씨.

최고의 육질을 생산한다는 자부심 하나로 어려운 축산업을 지키던 박씨는 지난 2005년, 육질이 떨어지는 등 자신의 한우에 심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됐습니다.

<인터뷰>박해수(소음 피해 한우농): "소 몸무게가 100kg씩 빠지고, 암소들이 송아지 유산하고 고기 등급까지 떨어져서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었다."

박씨는 원인을 추적한 결과 당시 진행중이던 도시 외곽 고가도로 건설 현장의 소음이 문제였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공사 현장은 축사에서 약 160미터 정도 떨어진 곳으로 발파 작업 등이 이뤄질 경우 축사에서는 약 90데시벨 정도의 소음이 측정됩니다.

이에 따라 박씨는 지난해 2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시공사인 모 건설회사와 하청업체를 상대로 1억 천만 원의 손해 배상 재정 신청을 냈습니다.

위원회는 박씨의 한우 가운데 88마리에 육질 저하 등의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고 시공사와 하청업체가 4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인터뷰>김영종(심사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소음 관련 한우 보상 관련 건이 여러 건 있었는데, 이번에는 피해자가 육질 변화를 꼼꼼히 기록해서 자료로 제출해 인정받았다."

소음으로 인한 고기 육질에 대한 피해가 이례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유사한 분쟁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가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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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소음 한우육질 저하’ 업체 배상”
    • 입력 2008-01-01 21:16:25
    뉴스 9
<앵커 멘트> 건설 공사 소음때문에 고기의 육질이 나빠지는 피해를 봤다면 건설사가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소음피해 대상에 육질이 포함된 것은 이례적입니다. 김가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북 김천시에서 한우 150마리를 사육하는 박해수 씨. 최고의 육질을 생산한다는 자부심 하나로 어려운 축산업을 지키던 박씨는 지난 2005년, 육질이 떨어지는 등 자신의 한우에 심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됐습니다. <인터뷰>박해수(소음 피해 한우농): "소 몸무게가 100kg씩 빠지고, 암소들이 송아지 유산하고 고기 등급까지 떨어져서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었다." 박씨는 원인을 추적한 결과 당시 진행중이던 도시 외곽 고가도로 건설 현장의 소음이 문제였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공사 현장은 축사에서 약 160미터 정도 떨어진 곳으로 발파 작업 등이 이뤄질 경우 축사에서는 약 90데시벨 정도의 소음이 측정됩니다. 이에 따라 박씨는 지난해 2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시공사인 모 건설회사와 하청업체를 상대로 1억 천만 원의 손해 배상 재정 신청을 냈습니다. 위원회는 박씨의 한우 가운데 88마리에 육질 저하 등의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고 시공사와 하청업체가 4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인터뷰>김영종(심사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소음 관련 한우 보상 관련 건이 여러 건 있었는데, 이번에는 피해자가 육질 변화를 꼼꼼히 기록해서 자료로 제출해 인정받았다." 소음으로 인한 고기 육질에 대한 피해가 이례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유사한 분쟁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가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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