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퀵 서비스 피해 보상 강화

입력 2008.01.0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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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택배와 퀵 서비스 이용자들의 피해사례가 점점 늘어나자 공정거래 위원회가 표준약관을 새로 만들어 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김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택배로 다섯 곳에 추석선물을 보낸 박모 씨.

하지만 선물 하나는 유리병이 깨진 채 이틀 뒤 반송됐고, 나머지 선물 가운데 하나는 아예 사라졌습니다.

<녹취> 박00(택배서비스 피해자) : "확인해서 연락준다고 하고는 그 다음에 연락이 없고. 약오르죠. 개인의 힘이란 게 이렇게 약하구나..."

이런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퀵서비스 표준약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택배는 50만 원이었던 손해배상금액을 최대 300만 원까지 올리고 배달과정에서 포장이 파손됐을 경우 반드시 알리도록 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퀵서비스 표준약관에는 손해배상금액을 명시했고, 물품을 제때 배송하지 못하면 배송료의 2배까지 물어주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퀵서비스 업체들은 배송장이나 영수증에 도착예정시간을 반드시 써야 합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녹취> 윤정혜(공정위 소비자본부장) : "소비자단체, 지자체 등에 통보하여 불공정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의 감시를 강화하고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택배와 퀵서비스 시장은 매출액은 모두 합해 3조7천억 원 정도, 1년 새 20% 넘게 늘면서 소비자원에 접수된 민원도 3천4백 건을 넘어섰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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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퀵 서비스 피해 보상 강화
    • 입력 2008-01-06 21:06:10
    뉴스 9
<앵커 멘트> 택배와 퀵 서비스 이용자들의 피해사례가 점점 늘어나자 공정거래 위원회가 표준약관을 새로 만들어 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김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택배로 다섯 곳에 추석선물을 보낸 박모 씨. 하지만 선물 하나는 유리병이 깨진 채 이틀 뒤 반송됐고, 나머지 선물 가운데 하나는 아예 사라졌습니다. <녹취> 박00(택배서비스 피해자) : "확인해서 연락준다고 하고는 그 다음에 연락이 없고. 약오르죠. 개인의 힘이란 게 이렇게 약하구나..." 이런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퀵서비스 표준약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택배는 50만 원이었던 손해배상금액을 최대 300만 원까지 올리고 배달과정에서 포장이 파손됐을 경우 반드시 알리도록 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퀵서비스 표준약관에는 손해배상금액을 명시했고, 물품을 제때 배송하지 못하면 배송료의 2배까지 물어주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퀵서비스 업체들은 배송장이나 영수증에 도착예정시간을 반드시 써야 합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녹취> 윤정혜(공정위 소비자본부장) : "소비자단체, 지자체 등에 통보하여 불공정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의 감시를 강화하고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택배와 퀵서비스 시장은 매출액은 모두 합해 3조7천억 원 정도, 1년 새 20% 넘게 늘면서 소비자원에 접수된 민원도 3천4백 건을 넘어섰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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