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인하, 감세 영향 ‘제한적’

입력 2008.01.14 (22: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양도세 등의 거래세 인하가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최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988년에 입주한 서울 서초동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김 모씨는 당시 이 아파트 112㎡형을 4천3백만 원에 분양받아 살고 있습니다.

현 시세는 9억 2천만 원.

김 씨가 19년 동안 살아온 이 집을 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최대 한도 45%를 인정받아도 양도세 4천7백여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인수위가 추진하고 있는 양도세 감면안을 적용한다면, 천 4백여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인터뷰>원종훈(국민은행 세무사) : "장기보유 1주택자들의 경우 양도세 부담 때문에 집 내놓기를 주저한 경우가 있었는데 양도세가 인하되면 수천만원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어서 부담이 덜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큰 폭의 매물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양도세 감면 혜택을 많이 보게 될 1주택 장기 보유 가구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취득세율과 등록세율 인하는 거래 활성화에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인터뷰>박원갑(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 : "취등록세 완화가 거래에 숨통을 트게 해줄 것으로 보지만 자칫 투기적 수요에 빌미를 줄 수도 있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인수위가 대출 규제를 지속하고 종부세 완화도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도 이런 부담 때문입니다.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거래세 인하, 감세 영향 ‘제한적’
    • 입력 2008-01-14 21:07:17
    뉴스 9
<앵커 멘트>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양도세 등의 거래세 인하가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최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988년에 입주한 서울 서초동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김 모씨는 당시 이 아파트 112㎡형을 4천3백만 원에 분양받아 살고 있습니다. 현 시세는 9억 2천만 원. 김 씨가 19년 동안 살아온 이 집을 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최대 한도 45%를 인정받아도 양도세 4천7백여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인수위가 추진하고 있는 양도세 감면안을 적용한다면, 천 4백여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인터뷰>원종훈(국민은행 세무사) : "장기보유 1주택자들의 경우 양도세 부담 때문에 집 내놓기를 주저한 경우가 있었는데 양도세가 인하되면 수천만원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어서 부담이 덜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큰 폭의 매물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양도세 감면 혜택을 많이 보게 될 1주택 장기 보유 가구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취득세율과 등록세율 인하는 거래 활성화에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인터뷰>박원갑(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 : "취등록세 완화가 거래에 숨통을 트게 해줄 것으로 보지만 자칫 투기적 수요에 빌미를 줄 수도 있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인수위가 대출 규제를 지속하고 종부세 완화도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도 이런 부담 때문입니다.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