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이건희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씨가 삼성의 비자금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고가 미술품, '행복한 눈물'이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주인이 누구인 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황현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가 전격 공개한 리히텐슈타인의 86억 원짜리 작품, '행복한 눈물'.
삼성 일가가 비자금으로 구입했고, 실제 주인은 이건희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씨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작품입니다.
홍 대표는 그러나 그림의 소유주나 구입자금의 출처 등 쏟아지는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림을 공개한다", "그동안 안전한 곳에 보관해 왔다"고만 말했습니다.
'행복한 눈물'을 홍 대표가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특검팀은 추가 조사를 통해 그림의 구매와 보관 경위를 밝혀낼 방침입니다.
김용철 변호사도 그림이 공개되자 특검 기자실을 찾아와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검 중수부가 지난 2003년 말 불법 대선자금 사건을 수사할 당시 7억 원 상당의 삼성 채권이 미술품 구입에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한편 특검팀은 삼성의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 관련해 삼성SDS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을 당시 기획안을 만든 인물로 지목된 이 회사 전직 직원 유 모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씨가 삼성의 비자금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고가 미술품, '행복한 눈물'이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주인이 누구인 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황현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가 전격 공개한 리히텐슈타인의 86억 원짜리 작품, '행복한 눈물'.
삼성 일가가 비자금으로 구입했고, 실제 주인은 이건희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씨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작품입니다.
홍 대표는 그러나 그림의 소유주나 구입자금의 출처 등 쏟아지는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림을 공개한다", "그동안 안전한 곳에 보관해 왔다"고만 말했습니다.
'행복한 눈물'을 홍 대표가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특검팀은 추가 조사를 통해 그림의 구매와 보관 경위를 밝혀낼 방침입니다.
김용철 변호사도 그림이 공개되자 특검 기자실을 찾아와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검 중수부가 지난 2003년 말 불법 대선자금 사건을 수사할 당시 7억 원 상당의 삼성 채권이 미술품 구입에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한편 특검팀은 삼성의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 관련해 삼성SDS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을 당시 기획안을 만든 인물로 지목된 이 회사 전직 직원 유 모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행복한 눈물’ 진짜 주인은 누구?
-
- 입력 2008-02-02 07:03:27
<앵커 멘트>
이건희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씨가 삼성의 비자금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고가 미술품, '행복한 눈물'이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주인이 누구인 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황현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가 전격 공개한 리히텐슈타인의 86억 원짜리 작품, '행복한 눈물'.
삼성 일가가 비자금으로 구입했고, 실제 주인은 이건희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씨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작품입니다.
홍 대표는 그러나 그림의 소유주나 구입자금의 출처 등 쏟아지는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림을 공개한다", "그동안 안전한 곳에 보관해 왔다"고만 말했습니다.
'행복한 눈물'을 홍 대표가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특검팀은 추가 조사를 통해 그림의 구매와 보관 경위를 밝혀낼 방침입니다.
김용철 변호사도 그림이 공개되자 특검 기자실을 찾아와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검 중수부가 지난 2003년 말 불법 대선자금 사건을 수사할 당시 7억 원 상당의 삼성 채권이 미술품 구입에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한편 특검팀은 삼성의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 관련해 삼성SDS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을 당시 기획안을 만든 인물로 지목된 이 회사 전직 직원 유 모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
-
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황현택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