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환불 대신 ‘강제 적립 횡포’

입력 2008.02.0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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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물건을 반품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나치게 까다로운 환불규정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결제금액을 돌려주지 않고 적립금으로 전환한 뒤 다시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업체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김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샀다가 치수가 맞지 않아 반품하려고 했던 이진영 씨.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쇼핑몰 측의 완강한 태도에 하는 수 없이 결제금액만큼 적립을 해야 했습니다.

<인터뷰> 이진영(피해소비자): "사기 싫은 사이트인데, 살 게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적립금 때문에 그 사이트에서 옷을 사게 되잖아요. 그게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게다가 석 달 뒤 쇼핑몰의 주인이 바뀌면서 이 씨의 적립금은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처럼 쇼핑몰로부터 물건값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는 민원은 지난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것만 374건.

1년 새 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 가운데 소비자의 동의없이 환불액을 적립금으로 전환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사이트가 갑자기 폐쇄되면서 적립금을 쓸 수 없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정지연(전자상거래센터 팀장): "환불을 일방적으로 적립금으로 전환해서 주는 것은 법에서 정한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명백하게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터넷 쇼핑몰들이 현금을 돌려주는 대신 적립금을 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반품으로 인한 재고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긴 겁니다.

현행법에는 소비자가 일부러 훼손하지 않은 이상 물건을 받은 뒤 7일 안에 요구할 경우 반드시 돈을 돌려주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소규모 인터넷 쇼핑몰업체들은 환불금을 적립금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사이트에 명시한 만큼 책임이 없다며 발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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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쇼핑몰, 환불 대신 ‘강제 적립 횡포’
    • 입력 2008-02-03 21:13:29
    뉴스 9
<앵커 멘트>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물건을 반품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나치게 까다로운 환불규정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결제금액을 돌려주지 않고 적립금으로 전환한 뒤 다시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업체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김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샀다가 치수가 맞지 않아 반품하려고 했던 이진영 씨.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쇼핑몰 측의 완강한 태도에 하는 수 없이 결제금액만큼 적립을 해야 했습니다. <인터뷰> 이진영(피해소비자): "사기 싫은 사이트인데, 살 게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적립금 때문에 그 사이트에서 옷을 사게 되잖아요. 그게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게다가 석 달 뒤 쇼핑몰의 주인이 바뀌면서 이 씨의 적립금은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처럼 쇼핑몰로부터 물건값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는 민원은 지난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것만 374건. 1년 새 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 가운데 소비자의 동의없이 환불액을 적립금으로 전환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사이트가 갑자기 폐쇄되면서 적립금을 쓸 수 없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정지연(전자상거래센터 팀장): "환불을 일방적으로 적립금으로 전환해서 주는 것은 법에서 정한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명백하게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터넷 쇼핑몰들이 현금을 돌려주는 대신 적립금을 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반품으로 인한 재고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긴 겁니다. 현행법에는 소비자가 일부러 훼손하지 않은 이상 물건을 받은 뒤 7일 안에 요구할 경우 반드시 돈을 돌려주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소규모 인터넷 쇼핑몰업체들은 환불금을 적립금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사이트에 명시한 만큼 책임이 없다며 발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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