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신용카드 연회비, 말 안하면 ‘꿀꺽’

입력 2008.02.06 (22:02) 수정 2008.02.06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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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용카드를 해지 할때, 연회비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연회비가 이미 빠져 나갔을 경우 소비자가 항의하면 돌려주고, 모르고 넘어가면 안 돌려준다고 합니다.

현장추적 공아영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한 신용카드 회사에 카드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녹취> 00카드회사 직원 : "카드 탈회 되셨고요. (다 된거예요?) 네, 다 되셨어요. (가면돼요?) 네, 가시면 돼요."

연회비는 환불이 되는지 물었습니다.

<녹취> 00카드회사 직원 : "(연회비 빠져나간 뒤에) 안 쓰셨어요? 이번달 자체 아예? 올해 안 쓰셨으면 환불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냥 돌아가라고 했다가,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돌려주는 겁니다.

<녹취> 00카드회사 직원 : "(신청을 안한 경우에는 안 돌려주는거예요?) 신청 안하시면 자동환불이 안되세요. 고객님."

그러니까, 소비자가 모르고 넘어가면 굳이 챙겨주진 않는 겁니다.

지난달초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표준약관엔,1년 이상 사용안한 이른바 '휴면카드'에 대해 연회비를 반드시 돌려주도록 돼 있습니다.

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규정이 생긴 경운 그나마 다행입니다.

신용카드 5개를 갖고 있던 회사원 김모 씨.

얼마전 카드 한개를 해지했는데, 한달 전 빠져나간 연회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거절당했습니다.

연회비 지불 뒤 카드를 한번이라도 사용했으면 환불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인터뷰> 김모 씨(회사원) : "일년 동안 사용하는 것에 대한 연회비의 개념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걸 한달도 사용하지 않고, 카드를 해지했는데 거기에 대한 연회비를 다 받겠다는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요."

한 카드회사에 가봤습니다.

<녹취> 00카드회사 직원 : "안쓰시면 돌려받을 수 있지만, 한번이라도 쓰면 아무래도 연회비가 나가야겠죠."

역시, 돌려줄 수 없다며 약관에 나와있다고까지 강조합니다.

<녹취> 00카드회사 직원 : "약관에 당연히 나와 있죠."

하지만, 알고보니 약관 어디에도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재밌는 건, 이것 역시, 회사 측에 강력하게 항의하면 돌려준다는 겁니다.

일부 카드회사들은 월단위로 계산해 일부를 돌려주기도 합니다.

<녹취> 00카드회사 직원 : "고객이 보면 좀 억울할 수 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카드사에서는 연회비를 부과를 해야되는 고정비 성격의 수수료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른 정책을 취하는 카드회사들.

소비자와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실제 소비자원에 접수되는 민원만 한해 수십건입니다.

그러나, 카드를 발급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며 받는 연회비의 취지를 따지면 해지한 뒤엔, 일부라도 돌려줘야하는 것 아니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 조샛별(소비자원 서비스1팀) : "약관 등 관련 규정 개선을 검토중이다."

신용카드 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챙기는 연회비는 공개하지 않아 추정조차 힘듭니다.

약관 제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정위는 카드회사와 소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현장추적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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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추적] 신용카드 연회비, 말 안하면 ‘꿀꺽’
    • 입력 2008-02-06 21:25:02
    • 수정2008-02-06 23: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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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용카드를 해지 할때, 연회비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연회비가 이미 빠져 나갔을 경우 소비자가 항의하면 돌려주고, 모르고 넘어가면 안 돌려준다고 합니다. 현장추적 공아영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한 신용카드 회사에 카드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녹취> 00카드회사 직원 : "카드 탈회 되셨고요. (다 된거예요?) 네, 다 되셨어요. (가면돼요?) 네, 가시면 돼요." 연회비는 환불이 되는지 물었습니다. <녹취> 00카드회사 직원 : "(연회비 빠져나간 뒤에) 안 쓰셨어요? 이번달 자체 아예? 올해 안 쓰셨으면 환불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냥 돌아가라고 했다가,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돌려주는 겁니다. <녹취> 00카드회사 직원 : "(신청을 안한 경우에는 안 돌려주는거예요?) 신청 안하시면 자동환불이 안되세요. 고객님." 그러니까, 소비자가 모르고 넘어가면 굳이 챙겨주진 않는 겁니다. 지난달초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표준약관엔,1년 이상 사용안한 이른바 '휴면카드'에 대해 연회비를 반드시 돌려주도록 돼 있습니다. 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규정이 생긴 경운 그나마 다행입니다. 신용카드 5개를 갖고 있던 회사원 김모 씨. 얼마전 카드 한개를 해지했는데, 한달 전 빠져나간 연회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거절당했습니다. 연회비 지불 뒤 카드를 한번이라도 사용했으면 환불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인터뷰> 김모 씨(회사원) : "일년 동안 사용하는 것에 대한 연회비의 개념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걸 한달도 사용하지 않고, 카드를 해지했는데 거기에 대한 연회비를 다 받겠다는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요." 한 카드회사에 가봤습니다. <녹취> 00카드회사 직원 : "안쓰시면 돌려받을 수 있지만, 한번이라도 쓰면 아무래도 연회비가 나가야겠죠." 역시, 돌려줄 수 없다며 약관에 나와있다고까지 강조합니다. <녹취> 00카드회사 직원 : "약관에 당연히 나와 있죠." 하지만, 알고보니 약관 어디에도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재밌는 건, 이것 역시, 회사 측에 강력하게 항의하면 돌려준다는 겁니다. 일부 카드회사들은 월단위로 계산해 일부를 돌려주기도 합니다. <녹취> 00카드회사 직원 : "고객이 보면 좀 억울할 수 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카드사에서는 연회비를 부과를 해야되는 고정비 성격의 수수료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른 정책을 취하는 카드회사들. 소비자와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실제 소비자원에 접수되는 민원만 한해 수십건입니다. 그러나, 카드를 발급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며 받는 연회비의 취지를 따지면 해지한 뒤엔, 일부라도 돌려줘야하는 것 아니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 조샛별(소비자원 서비스1팀) : "약관 등 관련 규정 개선을 검토중이다." 신용카드 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챙기는 연회비는 공개하지 않아 추정조차 힘듭니다. 약관 제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정위는 카드회사와 소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현장추적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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