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 가산점’ 부활 놓고 여성계·장애인 단체 ‘발끈’

입력 2008.02.13 (22:08) 수정 2008.02.13 (22: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성과 장애인 단체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김용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무려 9달간의 논란 끝에 군필자 가산점제 부활을 골자로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채용시험에 응하는 군필자에게 과목별 득점 2% 이내의 가산점을 주는 것, 다만 위헌 논란을 의식해 가산점 비율을 과거 3-5%보다 낮췄고 가산점으로 합격하는 사람도 선발인원의 20% 범위로 제한했습니다.

<인터뷰>고조흥(한나라당 의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당한 병역필자들에게 사회적으로 일정한 정도의 가산점을 부여함으로해서 그 불이익을 보상해주는 사회적 또는 국가적인 하나의 배려이다."

국방부가 지난 2006년 7급 행정직 공무원 시험 결과에 이 제도를 시험 적용시켜본 결과 남성 합격률이 55%에서 68%로 높아져 10%가 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장애인 단체는 여전히 심한 차별을 겪는 여성과 장애인의 고용환경을 악화시킨다며 반발했습니다.

<녹취> 백미록(한국여성민우회): "제대 군인에 대한 실질적 보상책도 되지 않는 군가산점제 부활을 반대하며 군가산점 부활안에 동의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오는 18대 총선에서 낙선하도록 유권자의 당당한 한표로 심판할 것이다."

병역법 개정안은 국방위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됐지만 앞으로 있을 법사위와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뜨거운 논쟁이 예상돼 처리여부를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군필자 가산점’ 부활 놓고 여성계·장애인 단체 ‘발끈’
    • 입력 2008-02-13 21:05:03
    • 수정2008-02-13 22:16:59
    뉴스 9
<앵커 멘트>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성과 장애인 단체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김용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무려 9달간의 논란 끝에 군필자 가산점제 부활을 골자로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채용시험에 응하는 군필자에게 과목별 득점 2% 이내의 가산점을 주는 것, 다만 위헌 논란을 의식해 가산점 비율을 과거 3-5%보다 낮췄고 가산점으로 합격하는 사람도 선발인원의 20% 범위로 제한했습니다. <인터뷰>고조흥(한나라당 의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당한 병역필자들에게 사회적으로 일정한 정도의 가산점을 부여함으로해서 그 불이익을 보상해주는 사회적 또는 국가적인 하나의 배려이다." 국방부가 지난 2006년 7급 행정직 공무원 시험 결과에 이 제도를 시험 적용시켜본 결과 남성 합격률이 55%에서 68%로 높아져 10%가 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장애인 단체는 여전히 심한 차별을 겪는 여성과 장애인의 고용환경을 악화시킨다며 반발했습니다. <녹취> 백미록(한국여성민우회): "제대 군인에 대한 실질적 보상책도 되지 않는 군가산점제 부활을 반대하며 군가산점 부활안에 동의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오는 18대 총선에서 낙선하도록 유권자의 당당한 한표로 심판할 것이다." 병역법 개정안은 국방위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됐지만 앞으로 있을 법사위와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뜨거운 논쟁이 예상돼 처리여부를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