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법 제도’ 문화재 보호에 걸림돌

입력 2008.02.14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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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더이상 소중한 목조문화재를 화재로 잃지 않기 위해선 자동 소화설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엉터리 법제도가 문화재 보호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활활 타오르던 불길이 안개같은 수증기 속에서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안개 분사 방식의 새로운 스프링 클러 장비입니다.

이미 1980년대부터 개발이 시작돼 목조건물이 많은 일본과 유럽 등지의 문화재 관리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분사할 때 압력이 낮아 진동이 적고, 바닥에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목조 건축물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3년 전 소방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공개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소방법에서 이 스프링클러 설치는 불법입니다.

<인터뷰> 박광빈(스프링클러 개발사 대표): "한마디로 결론을 내려주시더라고요. 일단 법을 바꿔가지고 와라."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방법에서 스프링클러의 설치 기준이 분 당 80리터 이상의 물을 쏟아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안개 분사 방식의 스프링클러는 단지 13리터의 물만으로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방설비를 강제하는 세부규정도 없는 문화재 보호법과 소화기와 소화전만이 의무 사항인 소방법도 모자라 발전된 기술의 변화를 40년 묵은 구닥다리 법률이 발목 잡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번 숭례문 화재와 같이 외부에서 물을 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부에서의 초기 진화는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인터뷰> 조용선(소방기술협회 이사): "밖에서 그걸 보면서 안에 들어가서 물을 뿜으면 금방 꺼질텐데..."
8만 대장경이 보존된 장경각, 각종 화재에 시달린 수원 화성 등 전국의 문화재 가운데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시설이 설치된 문화재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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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엉터리 법 제도’ 문화재 보호에 걸림돌
    • 입력 2008-02-14 20: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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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더이상 소중한 목조문화재를 화재로 잃지 않기 위해선 자동 소화설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엉터리 법제도가 문화재 보호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활활 타오르던 불길이 안개같은 수증기 속에서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안개 분사 방식의 새로운 스프링 클러 장비입니다. 이미 1980년대부터 개발이 시작돼 목조건물이 많은 일본과 유럽 등지의 문화재 관리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분사할 때 압력이 낮아 진동이 적고, 바닥에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목조 건축물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3년 전 소방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공개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소방법에서 이 스프링클러 설치는 불법입니다. <인터뷰> 박광빈(스프링클러 개발사 대표): "한마디로 결론을 내려주시더라고요. 일단 법을 바꿔가지고 와라."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방법에서 스프링클러의 설치 기준이 분 당 80리터 이상의 물을 쏟아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안개 분사 방식의 스프링클러는 단지 13리터의 물만으로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방설비를 강제하는 세부규정도 없는 문화재 보호법과 소화기와 소화전만이 의무 사항인 소방법도 모자라 발전된 기술의 변화를 40년 묵은 구닥다리 법률이 발목 잡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번 숭례문 화재와 같이 외부에서 물을 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부에서의 초기 진화는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인터뷰> 조용선(소방기술협회 이사): "밖에서 그걸 보면서 안에 들어가서 물을 뿜으면 금방 꺼질텐데..." 8만 대장경이 보존된 장경각, 각종 화재에 시달린 수원 화성 등 전국의 문화재 가운데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시설이 설치된 문화재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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