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운사와 돈 거래 흔적 추가로 포착

입력 2008.02.1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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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해운업체의 로비에 국세청이 연루됐다는 의혹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국세청 직원들이 해당 업체와 돈 거래를 한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탐사보도팀 김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S해운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한 곳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

당시 조사 담당자가 S해운과 5천만원의 돈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난데 이어 다른 국세청 직원 3명도 S해운 측과 돈거래를 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KBS 취재진과 만난 S해운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에게 5천만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았다고 해명했지만, 빌려줄 때 전액 현금으로 쇼핑백에 담아 건네줬다고 밝혀 의문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추가로 돈 거래 흔적이 포착된 국세청 직원들을 최근 잇따라 소환해 S해운에 대한 세무조사를 봐줬는지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세무조사가 축소된 정황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KBS가 입수한 S해운의 연도별 비자금 조성계획 내부 보고서입니다.

지난 99년에만 선박 3척의 구입비용을 부풀려 28억원의 비자금을 만들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S해운은 검찰에서도 이 보고서가 사실이라고 인정했지만, 국세청은 3척 중 1척만 탈루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탈세액에서 빼줬습니다.

또 항비 과다계상액 89억원 가운데 58억원을 해외 접대비와 하역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S해운의 주장도 그대로 받아줬습니다.

검찰이 당시 국세청 직원에게 이유를 묻자, 이 직원은 "국세청이 해외에 나가 실제조사를 할 수 없어, 과세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시 관련 법규와는 다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을 보면, 우리 세무공무원이 그 나라에 나가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청구서를 위조해 거액의 비자금을 만든 사실을 확인하고도 조세범처벌법과 특가법 등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것도 의문입니다.

검찰은 당시 국세청 직원들이 '봐주기 세무조사'를 한 정황에 외압이 개입돼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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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해운사와 돈 거래 흔적 추가로 포착
    • 입력 2008-02-16 20: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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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해운업체의 로비에 국세청이 연루됐다는 의혹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국세청 직원들이 해당 업체와 돈 거래를 한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탐사보도팀 김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S해운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한 곳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 당시 조사 담당자가 S해운과 5천만원의 돈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난데 이어 다른 국세청 직원 3명도 S해운 측과 돈거래를 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KBS 취재진과 만난 S해운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에게 5천만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았다고 해명했지만, 빌려줄 때 전액 현금으로 쇼핑백에 담아 건네줬다고 밝혀 의문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추가로 돈 거래 흔적이 포착된 국세청 직원들을 최근 잇따라 소환해 S해운에 대한 세무조사를 봐줬는지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세무조사가 축소된 정황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KBS가 입수한 S해운의 연도별 비자금 조성계획 내부 보고서입니다. 지난 99년에만 선박 3척의 구입비용을 부풀려 28억원의 비자금을 만들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S해운은 검찰에서도 이 보고서가 사실이라고 인정했지만, 국세청은 3척 중 1척만 탈루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탈세액에서 빼줬습니다. 또 항비 과다계상액 89억원 가운데 58억원을 해외 접대비와 하역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S해운의 주장도 그대로 받아줬습니다. 검찰이 당시 국세청 직원에게 이유를 묻자, 이 직원은 "국세청이 해외에 나가 실제조사를 할 수 없어, 과세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시 관련 법규와는 다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을 보면, 우리 세무공무원이 그 나라에 나가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청구서를 위조해 거액의 비자금을 만든 사실을 확인하고도 조세범처벌법과 특가법 등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것도 의문입니다. 검찰은 당시 국세청 직원들이 '봐주기 세무조사'를 한 정황에 외압이 개입돼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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