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 거부 어린이 방치하면 뺑소니

입력 2001.01.1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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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통사고를 당한 어린이가 병원에 가기를 거부했다고 해서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는 택시운전사인 33살 오 모씨에 대한 특가법상 도주차량죄 등의 선고공판에서 오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를 당한 어린이가 아직 사물의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극히 미약한 초등학교 1학년생인데도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구호조치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뺑소니에 해당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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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행 거부 어린이 방치하면 뺑소니
    • 입력 2001-01-15 19:00:00
    뉴스 7
⊙앵커: 교통사고를 당한 어린이가 병원에 가기를 거부했다고 해서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는 택시운전사인 33살 오 모씨에 대한 특가법상 도주차량죄 등의 선고공판에서 오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를 당한 어린이가 아직 사물의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극히 미약한 초등학교 1학년생인데도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구호조치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뺑소니에 해당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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