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보면 10만원”…불법 판촉 다시 극성

입력 2008.02.2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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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문 시장에 불법 경품이 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때 경품의 대명사였던 자전거가 이젠 현찰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돈으로 독자를 사는 실태, 김영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은행 앞입니다.

한 남자가 뭔가를 흔들며 사람들을 붙잡습니다.

이 남자는 한 여성과 한참 얘기하더니 손에 든 것을 건넵니다.

자세히 보니 만 원짜리 현금입니다.

신문을 봐달라는 판촉활동입니다.

<녹취> 신문 판촉 요원 : "9월부터 1년만 봐주시면 돼요. (이거는 뭐예요?) 이것은 상품권이나 현찰..."

신문을 신청하면 7개월 공짜 구독에 현금 5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부유층이 사는 지역일수록 판촉비는 올라가 10만 원은 기본이라고 합니다.

<녹취> 신문 판촉 요원 : "조중동이 심하죠. 6개월 서비스 상품권 5만 원, 10만 원권도 막 주고 어쩔 때는 12만 원까지 준 적이 있어요."

<녹취> ○○일보 지국장 : "지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센터(지국)에선 안 하려고 할텐데 본사에선 그러면 페널티(벌칙)를 주겠다, 지국을 접수하겠다(고 하니까)"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지국에 불법 판촉을 강요하지 않고 있다며 책임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지난 2003년 자전거 판촉이 한창일 때 신문사들은 자정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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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문 보면 10만원”…불법 판촉 다시 극성
    • 입력 2008-02-23 21: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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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문 시장에 불법 경품이 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때 경품의 대명사였던 자전거가 이젠 현찰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돈으로 독자를 사는 실태, 김영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은행 앞입니다. 한 남자가 뭔가를 흔들며 사람들을 붙잡습니다. 이 남자는 한 여성과 한참 얘기하더니 손에 든 것을 건넵니다. 자세히 보니 만 원짜리 현금입니다. 신문을 봐달라는 판촉활동입니다. <녹취> 신문 판촉 요원 : "9월부터 1년만 봐주시면 돼요. (이거는 뭐예요?) 이것은 상품권이나 현찰..." 신문을 신청하면 7개월 공짜 구독에 현금 5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부유층이 사는 지역일수록 판촉비는 올라가 10만 원은 기본이라고 합니다. <녹취> 신문 판촉 요원 : "조중동이 심하죠. 6개월 서비스 상품권 5만 원, 10만 원권도 막 주고 어쩔 때는 12만 원까지 준 적이 있어요." <녹취> ○○일보 지국장 : "지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센터(지국)에선 안 하려고 할텐데 본사에선 그러면 페널티(벌칙)를 주겠다, 지국을 접수하겠다(고 하니까)"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지국에 불법 판촉을 강요하지 않고 있다며 책임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지난 2003년 자전거 판촉이 한창일 때 신문사들은 자정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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