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② 日, 아동 성범죄 재범 방지 특별 추적관리
입력 2008.04.02 (22:14)
수정 2008.04.02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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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의 경우도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범죄자는 재범을 막기 위해 경찰이 특별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쿄의 홍지명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11월 일본 나라현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자 어린이가 하교길에 집 부근에서 유괴됐습니다.
이 어린이는 이튿날 동네 하수구에서 무참하게 살해된 채 발견됐고, 열흘가량 뒤에 30대 범인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범인이 과거 두차례나 어린이 대상 성범죄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본 사회가 들끓었습니다.
결국 이듬해 2005년 6월부터 일본은 아동 성범죄 전과자는 따로 분류해 동향 파악에 나섰습니다.
즉 재범방지조치 대상자 등록제라는 이름으로 13살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성폭력과 강제추행 등 이른바 4대 성범죄로 형을 받은 사람은 명단을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출소한 뒤 살게 될 주소지 경찰서는 담당관을 지정해 이들의 소재와 동향을 수시 파악하고 이사를 가면 이사 간 지역의 경찰서가 이어받아 추적 관리를 계속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사쿠다(범죄심리학자): "그런 사람들(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다른 범죄자와는 다른 대우나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본 자민당은 최근들어 이른바 전자 팔찌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범 방지 등록제를 실시할 때 일본에서도 대상자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으나 여론의 압도적인 지지와 당시 고이즈미 총리의 결단으로 전격 시행돼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홍지명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범죄자는 재범을 막기 위해 경찰이 특별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쿄의 홍지명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11월 일본 나라현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자 어린이가 하교길에 집 부근에서 유괴됐습니다.
이 어린이는 이튿날 동네 하수구에서 무참하게 살해된 채 발견됐고, 열흘가량 뒤에 30대 범인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범인이 과거 두차례나 어린이 대상 성범죄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본 사회가 들끓었습니다.
결국 이듬해 2005년 6월부터 일본은 아동 성범죄 전과자는 따로 분류해 동향 파악에 나섰습니다.
즉 재범방지조치 대상자 등록제라는 이름으로 13살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성폭력과 강제추행 등 이른바 4대 성범죄로 형을 받은 사람은 명단을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출소한 뒤 살게 될 주소지 경찰서는 담당관을 지정해 이들의 소재와 동향을 수시 파악하고 이사를 가면 이사 간 지역의 경찰서가 이어받아 추적 관리를 계속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사쿠다(범죄심리학자): "그런 사람들(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다른 범죄자와는 다른 대우나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본 자민당은 최근들어 이른바 전자 팔찌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범 방지 등록제를 실시할 때 일본에서도 대상자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으나 여론의 압도적인 지지와 당시 고이즈미 총리의 결단으로 전격 시행돼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홍지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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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취재]② 日, 아동 성범죄 재범 방지 특별 추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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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4-02 21:15:36
- 수정2008-04-02 22:22:13
<앵커 멘트>
일본의 경우도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범죄자는 재범을 막기 위해 경찰이 특별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쿄의 홍지명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11월 일본 나라현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자 어린이가 하교길에 집 부근에서 유괴됐습니다.
이 어린이는 이튿날 동네 하수구에서 무참하게 살해된 채 발견됐고, 열흘가량 뒤에 30대 범인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범인이 과거 두차례나 어린이 대상 성범죄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본 사회가 들끓었습니다.
결국 이듬해 2005년 6월부터 일본은 아동 성범죄 전과자는 따로 분류해 동향 파악에 나섰습니다.
즉 재범방지조치 대상자 등록제라는 이름으로 13살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성폭력과 강제추행 등 이른바 4대 성범죄로 형을 받은 사람은 명단을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출소한 뒤 살게 될 주소지 경찰서는 담당관을 지정해 이들의 소재와 동향을 수시 파악하고 이사를 가면 이사 간 지역의 경찰서가 이어받아 추적 관리를 계속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사쿠다(범죄심리학자): "그런 사람들(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다른 범죄자와는 다른 대우나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본 자민당은 최근들어 이른바 전자 팔찌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범 방지 등록제를 실시할 때 일본에서도 대상자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으나 여론의 압도적인 지지와 당시 고이즈미 총리의 결단으로 전격 시행돼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홍지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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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명 기자 jimy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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