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① 美, 어린이 성범죄자에 ‘평생 전자족쇄’

입력 2008.04.02 (22:14) 수정 2008.04.0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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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에서 어린이 성범죄자는 이른바 성맹수라고 해서 아예 짐승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25년의 중형에다 평생 전자족쇄를 채우는 등 이중, 삼중의 처벌입니다.

워싱턴의 정인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 워싱턴 DC의 범죄자 감시센터입니다.

성범죄 전과자들에게 전자 족쇄를 채워 이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녹취> 범죄자 감시 요원: "범죄자의 이동 모습입니다. 아래쪽으로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미국의 성범죄자들이 차고 다니는 전자 발찌입니다.

제가 직접 이 전자 발찌를 착용하고 움직여보겠습니다.

건물밖으로 나가 한바퀴를 돌자, 그 움직임이 위성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에 전달됩니다.

금지구역인 학교나 운동장에 들어가면 경고음이 울리고, 그 사실이 곧바로 경찰에 통보됩니다.

<녹취> 칼튼 버틀러(범죄자 감시 요원): "감독관들이 대응 명령을 내리죠. 성범죄자가 금지구역에 들어가면 그들이 경찰에도 연락을 합니다."

이같은 전자족쇄법을 시행중인 곳은 미국에서만 최소 25개주에 이릅니다.

지난 2005년 플로리다에서 납치 살해된 9살 소녀의 이름을 딴 이른바 제시카 법은 이처럼 성범죄자, 성맹수들을 철저히 격리해 재범 소지를 아예 없애는데 초점이 맞춰져있습니다.

대부분의 주가 초범엔 최소 25년, 재범엔 종신형을 선고하도록 의무화했고, 5개주는 사형제도를 도입했습니다.

47개주는 아예 학교나 놀이터 인근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지를 제한했거나 입법을 추진중입니다.

<녹취> 존 밀람(워싱턴DC 범죄자 감시국장): "주민들이 성 범죄자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에, 보다 주민들과 손잡고 범죄를 예방하려고 노력중입니다."

집과 자동차에 자신이 성범죄자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게 하거나, 약물로 거세를 하는 주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 맹수의 인권보다는 어린이 보호가 우선이라는 인식이 자리를 잡으면서, 미 법원은 합헌 결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정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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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① 美, 어린이 성범죄자에 ‘평생 전자족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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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08-04-02 22: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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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에서 어린이 성범죄자는 이른바 성맹수라고 해서 아예 짐승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25년의 중형에다 평생 전자족쇄를 채우는 등 이중, 삼중의 처벌입니다. 워싱턴의 정인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 워싱턴 DC의 범죄자 감시센터입니다. 성범죄 전과자들에게 전자 족쇄를 채워 이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녹취> 범죄자 감시 요원: "범죄자의 이동 모습입니다. 아래쪽으로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미국의 성범죄자들이 차고 다니는 전자 발찌입니다. 제가 직접 이 전자 발찌를 착용하고 움직여보겠습니다. 건물밖으로 나가 한바퀴를 돌자, 그 움직임이 위성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에 전달됩니다. 금지구역인 학교나 운동장에 들어가면 경고음이 울리고, 그 사실이 곧바로 경찰에 통보됩니다. <녹취> 칼튼 버틀러(범죄자 감시 요원): "감독관들이 대응 명령을 내리죠. 성범죄자가 금지구역에 들어가면 그들이 경찰에도 연락을 합니다." 이같은 전자족쇄법을 시행중인 곳은 미국에서만 최소 25개주에 이릅니다. 지난 2005년 플로리다에서 납치 살해된 9살 소녀의 이름을 딴 이른바 제시카 법은 이처럼 성범죄자, 성맹수들을 철저히 격리해 재범 소지를 아예 없애는데 초점이 맞춰져있습니다. 대부분의 주가 초범엔 최소 25년, 재범엔 종신형을 선고하도록 의무화했고, 5개주는 사형제도를 도입했습니다. 47개주는 아예 학교나 놀이터 인근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지를 제한했거나 입법을 추진중입니다. <녹취> 존 밀람(워싱턴DC 범죄자 감시국장): "주민들이 성 범죄자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에, 보다 주민들과 손잡고 범죄를 예방하려고 노력중입니다." 집과 자동차에 자신이 성범죄자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게 하거나, 약물로 거세를 하는 주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 맹수의 인권보다는 어린이 보호가 우선이라는 인식이 자리를 잡으면서, 미 법원은 합헌 결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정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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