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금 안받았어도 일방적 해약 안돼”

입력 2008.04.02 (22:14) 수정 2008.04.0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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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었다면 계약금이 오가기전이라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깰수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를 김희용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 모 씨는 지난 2005년 해외에 있는 사위 대신 집을 판다는 신 모 씨와 계약금 6천만 원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신 씨는 계약 다음날 사위의 반대로 아파트를 팔지 않겠다며 계약금을 받지 않은 채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정 씨는 계약이 유효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정 씨가 2천만원을 보상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2심은 계약금을 주기 전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신 씨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동산 업계 역시 계약금이 오가지 않았다면 바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 관행.

<녹취> 공인중개사: "매매금액 자체가 계약금을 걸지 않은 상태니까 지금까지는 관행상 구두 상의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썼더라도 계약금이 지불되지 않으면 그냥 없는 걸로..."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일단 계약했다면 계약금을 건네지 않았더라도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깰 수 없다는 겁니다.

계약금을 주기로 약정했을 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오석준(대법원 공보관): "계약금을 주고 받았는지는 계약의 본질적 요소가 아닙니다. 계약금 지급 여부에 관계 없이 당사자는 계약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판결로 계약금을 건네기 전이면 쉽게 계약을 해지하곤 하는 부동산 거래 관행에 법적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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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계약금 안받았어도 일방적 해약 안돼”
    • 입력 2008-04-02 21:25:30
    • 수정2008-04-02 22: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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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었다면 계약금이 오가기전이라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깰수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를 김희용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 모 씨는 지난 2005년 해외에 있는 사위 대신 집을 판다는 신 모 씨와 계약금 6천만 원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신 씨는 계약 다음날 사위의 반대로 아파트를 팔지 않겠다며 계약금을 받지 않은 채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정 씨는 계약이 유효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정 씨가 2천만원을 보상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2심은 계약금을 주기 전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신 씨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동산 업계 역시 계약금이 오가지 않았다면 바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 관행. <녹취> 공인중개사: "매매금액 자체가 계약금을 걸지 않은 상태니까 지금까지는 관행상 구두 상의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썼더라도 계약금이 지불되지 않으면 그냥 없는 걸로..."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일단 계약했다면 계약금을 건네지 않았더라도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깰 수 없다는 겁니다. 계약금을 주기로 약정했을 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오석준(대법원 공보관): "계약금을 주고 받았는지는 계약의 본질적 요소가 아닙니다. 계약금 지급 여부에 관계 없이 당사자는 계약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판결로 계약금을 건네기 전이면 쉽게 계약을 해지하곤 하는 부동산 거래 관행에 법적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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