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반대가 선거법 위반?

입력 2008.04.02 (22:14) 수정 2008.04.0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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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시민단체의 대운하 반대 서명 운동은 선거법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한 지역 선관위가 사흘만에 입장을 바꿔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석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내 80여 개 시민단체들은 지난주 토요일 대운하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날 안내문을 통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거론하지 않으면 서명운동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흘 만인 어제 돌연 입장을 바꿔 서명을 받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통보했습니다.

경기도 선관위는 처음에는 자체 판단을 한 것이고 이후 중앙선관위의 지침이 나와 그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거법 107조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서명을 받을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경기도 선관위는 대운하 반대서명이 선거운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했고 중앙선관위는 선거운동 목적이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전화녹취> 장재영(중앙선관위 법규해석과 사무관): "(대운하 찬반을) 공약으로 채택한 정당에 대해 호불호를 선점할 수 있기때문에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다는 거죠."

시민단체들은 주요정책에 대한 서명운동을 막는 것은 여당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월권이라고 반발합니다.

<인터뷰> 안명균(운하백지화 경기행동 집행위원장): "특정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합법이라 보고 우리도 법적 대응..."

이들은 선관위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서명운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사회 원로 70여명도 대운하 정책이 환경과 식수원이 오염될 우려가 높다며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KBS 뉴스 이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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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운하 반대가 선거법 위반?
    • 입력 2008-04-02 21:27:30
    • 수정2008-04-02 22: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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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시민단체의 대운하 반대 서명 운동은 선거법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한 지역 선관위가 사흘만에 입장을 바꿔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석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내 80여 개 시민단체들은 지난주 토요일 대운하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날 안내문을 통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거론하지 않으면 서명운동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흘 만인 어제 돌연 입장을 바꿔 서명을 받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통보했습니다. 경기도 선관위는 처음에는 자체 판단을 한 것이고 이후 중앙선관위의 지침이 나와 그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거법 107조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서명을 받을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경기도 선관위는 대운하 반대서명이 선거운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했고 중앙선관위는 선거운동 목적이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전화녹취> 장재영(중앙선관위 법규해석과 사무관): "(대운하 찬반을) 공약으로 채택한 정당에 대해 호불호를 선점할 수 있기때문에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다는 거죠." 시민단체들은 주요정책에 대한 서명운동을 막는 것은 여당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월권이라고 반발합니다. <인터뷰> 안명균(운하백지화 경기행동 집행위원장): "특정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합법이라 보고 우리도 법적 대응..." 이들은 선관위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서명운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사회 원로 70여명도 대운하 정책이 환경과 식수원이 오염될 우려가 높다며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KBS 뉴스 이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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