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0㎡이하 다세대 분양권 불가”

입력 2008.04.0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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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는 7월부터 서울시내에서 새로 건축되는 가구당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다세대주택은 재개발 때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른바 '지분쪼개기'를 막기 위해섭니다.

정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재개발 지정을 기대하고 단독주택을 헐어 다세대 주택을 지은 뒤 여러 세대로 나누기.

아파트 분양권을 하나라도 더 받기 위해 성행하고 있는 이른바 신종 '지분 쪼개깁'니다.

재개발을 하면 주택 소유자는 규모에 제한없이 모두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실재로 강북구와 도봉구, 용산구 등 서울시내 곳곳에서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전상훈(서울시 뉴타운사업 기획관) : "투기조장이라든지 평형이 작게 돌아간다든지 원주민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지분쪼개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가 한가구에 전용면적 60㎡ 이하의 다세대 주택은 재개발 아파트 분양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신종 지분 쪼개기를 금지한 이번 조례안을 시의회 의결을 거친 뒤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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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60㎡이하 다세대 분양권 불가”
    • 입력 2008-04-03 07: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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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는 7월부터 서울시내에서 새로 건축되는 가구당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다세대주택은 재개발 때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른바 '지분쪼개기'를 막기 위해섭니다. 정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재개발 지정을 기대하고 단독주택을 헐어 다세대 주택을 지은 뒤 여러 세대로 나누기. 아파트 분양권을 하나라도 더 받기 위해 성행하고 있는 이른바 신종 '지분 쪼개깁'니다. 재개발을 하면 주택 소유자는 규모에 제한없이 모두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실재로 강북구와 도봉구, 용산구 등 서울시내 곳곳에서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전상훈(서울시 뉴타운사업 기획관) : "투기조장이라든지 평형이 작게 돌아간다든지 원주민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지분쪼개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가 한가구에 전용면적 60㎡ 이하의 다세대 주택은 재개발 아파트 분양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신종 지분 쪼개기를 금지한 이번 조례안을 시의회 의결을 거친 뒤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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