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운하 반대가 선거법 위반?

입력 2008.04.0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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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기도 시민단체들이 대운하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데 대해 선거관리 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당초 지역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했다가 중앙선관위의 지침에 따라 사흘 만에 입장을 바꾼거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중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내 80여 개 시민단체들이 대운하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한 건 지난 29일.

경기도 선관위는 이때 안내문을 통해 cg)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거론하지 않는다면 서명운동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흘 만에 돌연 입장을 바꿔 서명을 받는 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통보했습니다.

경기도 선관위는 이에 대해 처음에 자체 판단에 따라 안내문을 발송했지만 이후 중앙선관위에서 지침이 나와 그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거법 107조는 선거운동을 위해서 선거구민에게 서명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선관위는 대운하 반대서명이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해석했지만, 중앙선관위는 선거운동 목적이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위반이라는 겁니다.

<녹취> 장재영(중앙선관위 법규해석과 사무관) : "(대운하 찬반을) 공약으로 채택한 정당에 대해 호불호를 선점할 수 있기때문에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다는거죠."

시민단체들은 주요정책에 대한 서명운동을 막는 건 여당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월권이라고 반발합니다.

<인터뷰> 안명균(운하백지화 경기행동 집행위원장) :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합법이라 보고 우리도 법적 대응..."

이들은 선관위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서명운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고, 사회 원로 70여명도 어제 대운하로 인해 환경과 식수원이 오염될 우려가 높다며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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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대운하 반대가 선거법 위반?
    • 입력 2008-04-03 07:30:21
    뉴스광장
<앵커 멘트> 경기도 시민단체들이 대운하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데 대해 선거관리 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당초 지역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했다가 중앙선관위의 지침에 따라 사흘 만에 입장을 바꾼거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중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내 80여 개 시민단체들이 대운하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한 건 지난 29일. 경기도 선관위는 이때 안내문을 통해 cg)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거론하지 않는다면 서명운동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흘 만에 돌연 입장을 바꿔 서명을 받는 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통보했습니다. 경기도 선관위는 이에 대해 처음에 자체 판단에 따라 안내문을 발송했지만 이후 중앙선관위에서 지침이 나와 그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거법 107조는 선거운동을 위해서 선거구민에게 서명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선관위는 대운하 반대서명이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해석했지만, 중앙선관위는 선거운동 목적이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위반이라는 겁니다. <녹취> 장재영(중앙선관위 법규해석과 사무관) : "(대운하 찬반을) 공약으로 채택한 정당에 대해 호불호를 선점할 수 있기때문에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다는거죠." 시민단체들은 주요정책에 대한 서명운동을 막는 건 여당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월권이라고 반발합니다. <인터뷰> 안명균(운하백지화 경기행동 집행위원장) :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합법이라 보고 우리도 법적 대응..." 이들은 선관위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서명운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고, 사회 원로 70여명도 어제 대운하로 인해 환경과 식수원이 오염될 우려가 높다며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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