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삼재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01.01.22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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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계류 중인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이 법원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로써 체포동의안은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오늘 강삼재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적용한 주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국고손실 공모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횡령된 국가예산도 넓은 의미에서 장물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장물취득을 예비혐의로 적용했습니다.
장물취득 혐의는 재판과정에서 국고손실 혐의가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일종의 안전장치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강삼재 의원을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기소한 배경에 대해 검찰은 체포동의안 통과를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든 데다 장물취득죄의 공소시효가 설 연휴 직후인 오는 26일 만료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강 의원과 김기섭 씨가 직접 접촉한 사실은 밝혀내지 못했지만 강 의원의 지시를 받고 돈을 입금시키거나 수표를 환전해 준 관련자들의 진술 등 공모의 정황증거는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두 사람이 기소됨에 따라 검찰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고 강 의원의 법적 신분이 피의자에서 이미 피고인으로 바뀌어 강제소환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도 실효성이 사라졌습니다.
검찰은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대해서는 기소여부를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이근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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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강삼재 의원 불구속 기소
    • 입력 2001-01-22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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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계류 중인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이 법원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로써 체포동의안은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오늘 강삼재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적용한 주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국고손실 공모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횡령된 국가예산도 넓은 의미에서 장물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장물취득을 예비혐의로 적용했습니다. 장물취득 혐의는 재판과정에서 국고손실 혐의가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일종의 안전장치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강삼재 의원을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기소한 배경에 대해 검찰은 체포동의안 통과를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든 데다 장물취득죄의 공소시효가 설 연휴 직후인 오는 26일 만료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강 의원과 김기섭 씨가 직접 접촉한 사실은 밝혀내지 못했지만 강 의원의 지시를 받고 돈을 입금시키거나 수표를 환전해 준 관련자들의 진술 등 공모의 정황증거는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두 사람이 기소됨에 따라 검찰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고 강 의원의 법적 신분이 피의자에서 이미 피고인으로 바뀌어 강제소환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도 실효성이 사라졌습니다. 검찰은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대해서는 기소여부를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이근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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