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청와대 직원들 ‘여전히 월급받아’

입력 2008.04.03 (22: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직원 중 상당수가 출근 하지 않은 채 월급을 받고 있고 또 어떤사람은 공무원 신분으로 야당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규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 관계자는 참여정부때 임명된 행정관 한 명이 수도권에 출마한 통합민주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고 있으며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 행정관이 근무는 하지 않지만 사표를 제출하지 않아 공무원 급여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사자로 거명된 행정관측은 지난달 24일 사의를 표명했으며 선거법 위반 운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청와대측은 참여정부때 청와대에서 근무한 별정직 공무원 116명 가운데 106명이 아직 사표를 내지 않아 지난달 모두 4억원 가량의 월급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과거 물러나는 정권이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일괄사표를 받아 제출했지만 노무현 정권에선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사자들은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으며 출근을 하지 않고 월급을 받는 것은 대통령실 직제규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73년 만들어져 몇차례 수정을 거친 대통령실 직제규정은 직전 정부의 청와대 직원이 새 일자리를 찾지 못할 경우 일반직 공무원은 1년, 별정직 공무원은 3개월간 월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규식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참여정부 청와대 직원들 ‘여전히 월급받아’
    • 입력 2008-04-03 21:21:16
    뉴스 9
<앵커 멘트>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직원 중 상당수가 출근 하지 않은 채 월급을 받고 있고 또 어떤사람은 공무원 신분으로 야당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규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 관계자는 참여정부때 임명된 행정관 한 명이 수도권에 출마한 통합민주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고 있으며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 행정관이 근무는 하지 않지만 사표를 제출하지 않아 공무원 급여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사자로 거명된 행정관측은 지난달 24일 사의를 표명했으며 선거법 위반 운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청와대측은 참여정부때 청와대에서 근무한 별정직 공무원 116명 가운데 106명이 아직 사표를 내지 않아 지난달 모두 4억원 가량의 월급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과거 물러나는 정권이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일괄사표를 받아 제출했지만 노무현 정권에선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사자들은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으며 출근을 하지 않고 월급을 받는 것은 대통령실 직제규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73년 만들어져 몇차례 수정을 거친 대통령실 직제규정은 직전 정부의 청와대 직원이 새 일자리를 찾지 못할 경우 일반직 공무원은 1년, 별정직 공무원은 3개월간 월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규식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패럴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