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법무부가 노사협상이 결렬되기 전에는 파업찬반투표를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오늘 한 신문과의 회견에서 불법 파업을 근절하기 위해 현행 노동관계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파업 찬반투표를 노사협상이 결렬된 이후에 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관련 부처와 협의할 방침입니다.
현행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에는 노조의 쟁의행위는 투표를 통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찬반투표의 시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바로 이 조항을 이용해서 노조가 파업 돌입을 압박수단으로 삼아 노사교섭을 진행하고 있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입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조치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우문숙(민주노총 대변인): "단체행동권을 제한했을 때 노동기본권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까지도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특히 노동자의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제약할 경우 사용자가 노사교섭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오히려 불필요한 노사대립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게 노동계의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해 주무 부처인 노동부는 법무부와 협의한 일이 없으며 노동부 내부에서 이같은 내용의 법 개정을 검토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법무부가 노사협상이 결렬되기 전에는 파업찬반투표를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오늘 한 신문과의 회견에서 불법 파업을 근절하기 위해 현행 노동관계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파업 찬반투표를 노사협상이 결렬된 이후에 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관련 부처와 협의할 방침입니다.
현행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에는 노조의 쟁의행위는 투표를 통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찬반투표의 시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바로 이 조항을 이용해서 노조가 파업 돌입을 압박수단으로 삼아 노사교섭을 진행하고 있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입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조치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우문숙(민주노총 대변인): "단체행동권을 제한했을 때 노동기본권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까지도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특히 노동자의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제약할 경우 사용자가 노사교섭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오히려 불필요한 노사대립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게 노동계의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해 주무 부처인 노동부는 법무부와 협의한 일이 없으며 노동부 내부에서 이같은 내용의 법 개정을 검토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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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상 결렬 전 파업 찬반투표 제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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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4-03 21:20:06
<앵커 멘트>
법무부가 노사협상이 결렬되기 전에는 파업찬반투표를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오늘 한 신문과의 회견에서 불법 파업을 근절하기 위해 현행 노동관계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파업 찬반투표를 노사협상이 결렬된 이후에 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관련 부처와 협의할 방침입니다.
현행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에는 노조의 쟁의행위는 투표를 통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찬반투표의 시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바로 이 조항을 이용해서 노조가 파업 돌입을 압박수단으로 삼아 노사교섭을 진행하고 있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입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조치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우문숙(민주노총 대변인): "단체행동권을 제한했을 때 노동기본권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까지도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특히 노동자의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제약할 경우 사용자가 노사교섭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오히려 불필요한 노사대립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게 노동계의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해 주무 부처인 노동부는 법무부와 협의한 일이 없으며 노동부 내부에서 이같은 내용의 법 개정을 검토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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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기자 jh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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