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얼굴 공개하라”…항의 속 현장 검증

입력 2008.04.07 (08:57) 수정 2008.04.0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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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금요일, 일산 어린이 납치 미수 사건의 현장 검증이 이뤄졌습니다.

여러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의자 이모 씨는 당시 상황을 재연했습니다.

네, 이 씨의 태연한 재연 모습에 지켜보던 주민들의 분노가 표출되기도 했는데요, 현장 모습 취재했습니다.

윤진 기자~

<리포트>

네,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던 만큼 많은 분들이 나와 당시 상황을 지켜 봤는데요.

경찰이 피의자의 얼굴을 가린 것에 대해 피의자 인권 보다 어린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얼굴을 공개하라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4일 오후.

사건이 있었던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의 아파트 단집니다. 현장검증을 위해 경찰병 력 3개 중대 3백 명이주변에 배치됐는데요...현장검증엔 주민들이 몰렸습니다.

잠시 뒤, 올해 열 살인 여자 어린이를 납치 성폭행 하려했던 피의자 이모 씨가 모 습을 드러냈는데요. 흰 색 마스크를 눈 아래까지 끌어올리고 모자를 푹 눌러쓴 모 습입니다. 얼굴은 전혀 알아 볼 수가 없었는데요.

경찰이 피의자의 얼굴을 가린 것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크게 항의했습니다.

<인터뷰> 유현숙(마을주민) : “마스크를 씌울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요. 진짜 직접 보니까 너무 화가 나요. 인권이 뭐고... 범죄자인데...일단은 아이들의 인권이 더 중요하잖아요.”

<인터뷰> 정윤경(마을주민) : “알려야죠. 저 사람이 감옥에 계속 있을 게 아니고. 나중에 다시 이 거리를 활보한다면 그 사람의 얼굴이 알려져야 조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피의자 이 씨는 피해 어린이를 1m 뒤에서 뒤쫓아서 아파트 복도로 들어가 엘리베 이터를 뒤 따라 타는 모습부터 재연했습니다.

<현장음> 이○○(피의자) “(제일 처음에 뭐했어? 어린이한테 나오라고 그랬어?) 네. '나와 봐' 그랬어요. (나와 봐 그랬어? 그래서 여기서 어디를 발로 찼어?) 마구잡이로 찼어요. (때리니까 애가 넘어졌어?) 아니요. 안 넘어졌어요. (손으로 어디를 잡고 있었어?) (카터 칼은 어느 주머니에 넣고 있었어?) 그냥 이렇게 잡고는 (칼을 휘두르며) 때렸습니다.”

이 씨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흉기로 어린이를 위협하고 여러 차례 발과 주먹으로 폭 행하는 모습을 그대로 재연한 뒤 3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춘 뒤에는 강제로 어린이 를 끌어내렸습니다.

<현장음> 이○○(피의자) : “(3층을 의도적으로 누른 거야? 아니면 그냥 아무 버튼이나 누른 거야?) ... (아무 버튼이나 누르니까 3층에 정지했단 말이지. 그래서 정지하고 문이 열리니까 이 아이를 끌고 나가기 위해서 네가 머리카락을 당긴 거야?)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니까 애가 어떻게 했어?) (몸의) 반이 걸렸습니다. (안 나오려고 반항했어?) 네.”

피의자 이 씨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어린이를 끌어내기 위해 더 세게 머리 카락을 잡아당깁니다. 하지만 어린이는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안간힘 을 다해 저항했고, 이 사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서 피의자도 함께 넘어지게 됩 니다.

<현장음> 경찰(일산경찰서 폭력 1팀) : “아, 이렇게 (어린이 몸의) 반이 걸려가지고 그 당시에 문이 닫히니까 여기 같이 쓰러 져 넘어졌지? 그래서 아이를 복도까지 끄집어 낸 거야? 어디까지 끄집어냈어?”

반항하는 어린이의 머리카락을 잡아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낸 이 씨는 주먹으로 세 차례 어린이의 얼굴을 폭행했습니다.

<현장음> 이○○(피의자) : “(때리니까 아이가 뭐하고 그랬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계속 소리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했어?) 무슨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씨는 살려달라는 어린이의 비명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폭행을 가했 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같은 통로 1층에 살고 있는 여대생이 어린이의 비명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대생은 바로 비명 소리가 들리는 3층으로 달려오는데요. 누군가 계 단을 뛰어올라오는 소리를 들은 이 씨는 황급히 도망갔습니다.

<현장음> 이○○(피의자) : “밑에서 사람이 오는 소리가 났기 때문에...(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오는 걸 봤어?) 못 봤습니다.”

현장에 달려온 여대생이 피해 어린이를 무사히 구조했는데요. 4층으로 올라간 피의자는 곧바로 엘리 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아파트 현관을 빠져 나오는 모습을 재연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서둘러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데요. 범행 당시 아파트 곳곳에 설치된 CCTV에 촬 영된 내용을 그대로 재연하면서 현장검증이 끝났습니다.

<현장음> 이○○(피의자) : “(지금 피해 어린이에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죄송한 생각밖에 안 듭니다. (어린이 엘리베이터에서 끌어내서 어디로 데려가려고 했나요?) ...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이런 일 저질러 죄송합니다. 회개하면서 생활하겠습니다.”

<현장음> “아, 모자 벗겨요. 아니, 뭘 이렇게 가려. 뭐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저게...”

이번 현장검증은 아파트 주민들의 불안 등을 감안해 아파트 출입구 앞의 놀이터 주변에서 오가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장면과 아 파트 단지를 벗어나 지하철역으로 도주하는 장면에 대한 검증은 생략됐습니다.

<인터뷰> 최○○(마을주민) : “말거리도 안 되는 사람 이예요. 그 사람은... 사람도 아녜요. 그거는... 짐승만도 못 한 거야. 짐승도 자기 지킬 것은 지키는데...”

한 시간 여 가량 현장 검증이 진행되는 동안, 주민들은 물론 학교에서 돌아온 학생들도 자리를 떠나 지 않고 이 씨의 모습을 보기 위해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집안에서 창문을 열고 이 씨의 범행 당시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인터뷰> 유현숙(마을주민) : “형량이 아무리 길어진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나와서 또 재범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불안하죠. 저희는, 또 그 사람이 (감옥에) 얼마간 살다가 나와서 여기 와서 보복을 할지 그런 것도 굉장히 두렵거든요.”

<인터뷰> 정윤경(마을주민) : “외국사례 같은 경우, 주변 가정에 알린다든지, 심지어 차를 타고 다니면 차에 표시를 한다든지, 전자 팔찌를 끼운다든지, 그런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같은 수법을 계속한다고 하니까...”

10년 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어린이들을 위협해 성폭행 했던 피의자 이 씨, 경찰은 여죄가 더 있는 지, 이 씨를 상대로 보강수사 한 뒤 이번 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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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8-04-07 08:26:13
    • 수정2008-04-07 10: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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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금요일, 일산 어린이 납치 미수 사건의 현장 검증이 이뤄졌습니다. 여러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의자 이모 씨는 당시 상황을 재연했습니다. 네, 이 씨의 태연한 재연 모습에 지켜보던 주민들의 분노가 표출되기도 했는데요, 현장 모습 취재했습니다. 윤진 기자~ <리포트> 네,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던 만큼 많은 분들이 나와 당시 상황을 지켜 봤는데요. 경찰이 피의자의 얼굴을 가린 것에 대해 피의자 인권 보다 어린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얼굴을 공개하라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4일 오후. 사건이 있었던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의 아파트 단집니다. 현장검증을 위해 경찰병 력 3개 중대 3백 명이주변에 배치됐는데요...현장검증엔 주민들이 몰렸습니다. 잠시 뒤, 올해 열 살인 여자 어린이를 납치 성폭행 하려했던 피의자 이모 씨가 모 습을 드러냈는데요. 흰 색 마스크를 눈 아래까지 끌어올리고 모자를 푹 눌러쓴 모 습입니다. 얼굴은 전혀 알아 볼 수가 없었는데요. 경찰이 피의자의 얼굴을 가린 것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크게 항의했습니다. <인터뷰> 유현숙(마을주민) : “마스크를 씌울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요. 진짜 직접 보니까 너무 화가 나요. 인권이 뭐고... 범죄자인데...일단은 아이들의 인권이 더 중요하잖아요.” <인터뷰> 정윤경(마을주민) : “알려야죠. 저 사람이 감옥에 계속 있을 게 아니고. 나중에 다시 이 거리를 활보한다면 그 사람의 얼굴이 알려져야 조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피의자 이 씨는 피해 어린이를 1m 뒤에서 뒤쫓아서 아파트 복도로 들어가 엘리베 이터를 뒤 따라 타는 모습부터 재연했습니다. <현장음> 이○○(피의자) “(제일 처음에 뭐했어? 어린이한테 나오라고 그랬어?) 네. '나와 봐' 그랬어요. (나와 봐 그랬어? 그래서 여기서 어디를 발로 찼어?) 마구잡이로 찼어요. (때리니까 애가 넘어졌어?) 아니요. 안 넘어졌어요. (손으로 어디를 잡고 있었어?) (카터 칼은 어느 주머니에 넣고 있었어?) 그냥 이렇게 잡고는 (칼을 휘두르며) 때렸습니다.” 이 씨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흉기로 어린이를 위협하고 여러 차례 발과 주먹으로 폭 행하는 모습을 그대로 재연한 뒤 3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춘 뒤에는 강제로 어린이 를 끌어내렸습니다. <현장음> 이○○(피의자) : “(3층을 의도적으로 누른 거야? 아니면 그냥 아무 버튼이나 누른 거야?) ... (아무 버튼이나 누르니까 3층에 정지했단 말이지. 그래서 정지하고 문이 열리니까 이 아이를 끌고 나가기 위해서 네가 머리카락을 당긴 거야?)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니까 애가 어떻게 했어?) (몸의) 반이 걸렸습니다. (안 나오려고 반항했어?) 네.” 피의자 이 씨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어린이를 끌어내기 위해 더 세게 머리 카락을 잡아당깁니다. 하지만 어린이는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안간힘 을 다해 저항했고, 이 사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서 피의자도 함께 넘어지게 됩 니다. <현장음> 경찰(일산경찰서 폭력 1팀) : “아, 이렇게 (어린이 몸의) 반이 걸려가지고 그 당시에 문이 닫히니까 여기 같이 쓰러 져 넘어졌지? 그래서 아이를 복도까지 끄집어 낸 거야? 어디까지 끄집어냈어?” 반항하는 어린이의 머리카락을 잡아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낸 이 씨는 주먹으로 세 차례 어린이의 얼굴을 폭행했습니다. <현장음> 이○○(피의자) : “(때리니까 아이가 뭐하고 그랬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계속 소리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했어?) 무슨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씨는 살려달라는 어린이의 비명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폭행을 가했 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같은 통로 1층에 살고 있는 여대생이 어린이의 비명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대생은 바로 비명 소리가 들리는 3층으로 달려오는데요. 누군가 계 단을 뛰어올라오는 소리를 들은 이 씨는 황급히 도망갔습니다. <현장음> 이○○(피의자) : “밑에서 사람이 오는 소리가 났기 때문에...(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오는 걸 봤어?) 못 봤습니다.” 현장에 달려온 여대생이 피해 어린이를 무사히 구조했는데요. 4층으로 올라간 피의자는 곧바로 엘리 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아파트 현관을 빠져 나오는 모습을 재연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서둘러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데요. 범행 당시 아파트 곳곳에 설치된 CCTV에 촬 영된 내용을 그대로 재연하면서 현장검증이 끝났습니다. <현장음> 이○○(피의자) : “(지금 피해 어린이에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죄송한 생각밖에 안 듭니다. (어린이 엘리베이터에서 끌어내서 어디로 데려가려고 했나요?) ...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이런 일 저질러 죄송합니다. 회개하면서 생활하겠습니다.” <현장음> “아, 모자 벗겨요. 아니, 뭘 이렇게 가려. 뭐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저게...” 이번 현장검증은 아파트 주민들의 불안 등을 감안해 아파트 출입구 앞의 놀이터 주변에서 오가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장면과 아 파트 단지를 벗어나 지하철역으로 도주하는 장면에 대한 검증은 생략됐습니다. <인터뷰> 최○○(마을주민) : “말거리도 안 되는 사람 이예요. 그 사람은... 사람도 아녜요. 그거는... 짐승만도 못 한 거야. 짐승도 자기 지킬 것은 지키는데...” 한 시간 여 가량 현장 검증이 진행되는 동안, 주민들은 물론 학교에서 돌아온 학생들도 자리를 떠나 지 않고 이 씨의 모습을 보기 위해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집안에서 창문을 열고 이 씨의 범행 당시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인터뷰> 유현숙(마을주민) : “형량이 아무리 길어진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나와서 또 재범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불안하죠. 저희는, 또 그 사람이 (감옥에) 얼마간 살다가 나와서 여기 와서 보복을 할지 그런 것도 굉장히 두렵거든요.” <인터뷰> 정윤경(마을주민) : “외국사례 같은 경우, 주변 가정에 알린다든지, 심지어 차를 타고 다니면 차에 표시를 한다든지, 전자 팔찌를 끼운다든지, 그런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같은 수법을 계속한다고 하니까...” 10년 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어린이들을 위협해 성폭행 했던 피의자 이 씨, 경찰은 여죄가 더 있는 지, 이 씨를 상대로 보강수사 한 뒤 이번 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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