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수도 민영화’ 허용 법안 추진

입력 2008.05.2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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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상수도 민영화는 절대 안하겠다던 정부가 외국 기업을 포함한 민간 기업에게 상수도 사업을 대폭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탐사보도팀 김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그동안 수돗물사업은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여러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사실상 상수도 민영화를 허용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환경부가 입법예고를 앞두고 지난달말 관계부처에 돌린 물산업지원법안입니다.

9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상수도 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즉 외국인과 외국법인을 포함한 민간과 공동 출자하여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자 지분 제한과 관련된 규정이 따로 없어 외국기업을 포함한 민간자본이 51% 이상의 지분을 갖고 상수도 회사의 대주주가 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인터뷰>여영학(변호사) : "민간기업의 이윤 논리로 가는거기 때문에.. 민영화나 다를 바가 없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수도사업은 반드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거나 공기업 형태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지방공기업과도 정면으로 상충됩니다.

이 때문에 같은 정부 내에서도 물산업지원법안이 시행되면 수도사업이 사기업의 손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인터뷰>이삼걸(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 : "51% 이상이 민간에 지분이 넘어가면 더이상 공기업이 아닙니다. 그거는 민간사기업이 되는 거고, 그 민간 사기업이 물을 관리하고...."

이에 대해 환경부는 민간자본의 대주주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수돗물의 공공성은 유지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김필홍(물산업 육성과 과장) : "민간자본이 대주주 형태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뭐로 막을 거냐.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요금결정권은 주지말자."

환경부는 다음 주 물산업지원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필수 공공재로 인식돼온 수돗물마저 기업의 돈벌이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오늘 지방상수도 적자해소 등을 위해 여러 지자체를 권역별로 묶어 전문기관에 맡기는 내용의 '지방상수도 전문기관 관리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문기관에는 공기업뿐아니라 민간기업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수도사업 광역화로 물산업의 파이만 키워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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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상수도 민영화’ 허용 법안 추진
    • 입력 2008-05-29 21: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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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상수도 민영화는 절대 안하겠다던 정부가 외국 기업을 포함한 민간 기업에게 상수도 사업을 대폭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탐사보도팀 김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그동안 수돗물사업은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여러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사실상 상수도 민영화를 허용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환경부가 입법예고를 앞두고 지난달말 관계부처에 돌린 물산업지원법안입니다. 9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상수도 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즉 외국인과 외국법인을 포함한 민간과 공동 출자하여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자 지분 제한과 관련된 규정이 따로 없어 외국기업을 포함한 민간자본이 51% 이상의 지분을 갖고 상수도 회사의 대주주가 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인터뷰>여영학(변호사) : "민간기업의 이윤 논리로 가는거기 때문에.. 민영화나 다를 바가 없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수도사업은 반드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거나 공기업 형태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지방공기업과도 정면으로 상충됩니다. 이 때문에 같은 정부 내에서도 물산업지원법안이 시행되면 수도사업이 사기업의 손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인터뷰>이삼걸(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 : "51% 이상이 민간에 지분이 넘어가면 더이상 공기업이 아닙니다. 그거는 민간사기업이 되는 거고, 그 민간 사기업이 물을 관리하고...." 이에 대해 환경부는 민간자본의 대주주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수돗물의 공공성은 유지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김필홍(물산업 육성과 과장) : "민간자본이 대주주 형태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뭐로 막을 거냐.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요금결정권은 주지말자." 환경부는 다음 주 물산업지원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필수 공공재로 인식돼온 수돗물마저 기업의 돈벌이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오늘 지방상수도 적자해소 등을 위해 여러 지자체를 권역별로 묶어 전문기관에 맡기는 내용의 '지방상수도 전문기관 관리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문기관에는 공기업뿐아니라 민간기업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수도사업 광역화로 물산업의 파이만 키워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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