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학력 무시 부서배치 질병도 ‘업무 재해’

입력 2008.06.0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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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전공과 학력 등을 무시하고 이뤄진 부서 배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은 전산 업무를 담당하다 회사의 지시로 학습지 교사 일을 맡은 뒤 뇌출혈로 쓰러진 40대 김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부서 배치로 인한 스트레스가 주요 발병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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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학력 무시 부서배치 질병도 ‘업무 재해’
    • 입력 2008-06-01 21:11:05
    뉴스 9
직원의 전공과 학력 등을 무시하고 이뤄진 부서 배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은 전산 업무를 담당하다 회사의 지시로 학습지 교사 일을 맡은 뒤 뇌출혈로 쓰러진 40대 김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부서 배치로 인한 스트레스가 주요 발병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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