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전공과 학력 등을 무시하고 이뤄진 부서 배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은 전산 업무를 담당하다 회사의 지시로 학습지 교사 일을 맡은 뒤 뇌출혈로 쓰러진 40대 김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부서 배치로 인한 스트레스가 주요 발병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은 전산 업무를 담당하다 회사의 지시로 학습지 교사 일을 맡은 뒤 뇌출혈로 쓰러진 40대 김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부서 배치로 인한 스트레스가 주요 발병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공·학력 무시 부서배치 질병도 ‘업무 재해’
-
- 입력 2008-06-01 21:11:05
직원의 전공과 학력 등을 무시하고 이뤄진 부서 배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은 전산 업무를 담당하다 회사의 지시로 학습지 교사 일을 맡은 뒤 뇌출혈로 쓰러진 40대 김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부서 배치로 인한 스트레스가 주요 발병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